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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리자회사와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을 중단하라!

비영리 의료법인의 공공성 훼손하는 영리자회사와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을 중단하라!     오늘(10일) 정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子法人)’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실행을 가시화한 것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에 영리목적의 사업을 대폭 확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부대사업 목적의 영리자법인 허용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법인에 영리추구를 허용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정부는 의료산업 활성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대형병원들이 요구해왔던 의료민영화정책을 모두 수용한 정책이다. 정부가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체계가 왜곡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는 귀를 막은 채 병원의 이익을 위해 의료계와 야합도 불사하며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와 이익단체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정부의 한심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     이익집단과 유착된 ‘관피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세계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한 법제를 찾을 수 없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영리목적의 자회사설립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은 상법에서 규정된 영리법인과 달리 세제상 각종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와 공시 등 투명성도 영리법인과 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비영리를 전제로 하는 공공성 추구라는 의료법인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 추진되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민간 기업처럼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즉 자법인을 통해 마음껏 영리사업도 추진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 혜택도 누리게 된다. 사회적 책임은 등한시 한 채 수익극대화를 추구할...

발행일 20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