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자회사와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을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4.06.11. 조회수 1873
사회


비영리 의료법인의 공공성 훼손하는
영리자회사와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을 중단하라!


 


 


오늘(10일) 정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子法人)’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실행을 가시화한 것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에 영리목적의 사업을 대폭 확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부대사업 목적의 영리자법인 허용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법인에 영리추구를 허용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정부는 의료산업 활성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대형병원들이 요구해왔던 의료민영화정책을 모두 수용한 정책이다. 정부가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체계가 왜곡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는 귀를 막은 채 병원의 이익을 위해 의료계와 야합도 불사하며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와 이익단체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정부의 한심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  


 


이익집단과 유착된 ‘관피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세계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한 법제를 찾을 수 없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영리목적의 자회사설립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은 상법에서 규정된 영리법인과 달리 세제상 각종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와 공시 등 투명성도 영리법인과 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비영리를 전제로 하는 공공성 추구라는 의료법인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 추진되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민간 기업처럼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즉 자법인을 통해 마음껏 영리사업도 추진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 혜택도 누리게 된다. 사회적 책임은 등한시 한 채 수익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병원 특혜이며,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병원은 사회적 견제와 감시의 무풍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영리자법인 허용은 현행 의료법의 개정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정관을 변경해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편법으로 강행하려 한다. 정상적인 법개정도 없이 비정상적이며 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국민피해를 담보로 특정 이해 집단의 이익을 비호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부가 이토록 비상식적인 행보를 펼치는가? 정부와 특정 이익단체가 결탁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세월호사고의 수많은 인명피해는 ‘관피아’로 불리우는 정부와 민간 이익단체 등과의 유착관계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환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해야 하지만 의료법인인 병원에‘영리자법인’설립을 허용하면 외부 투자자본 유치와 수익 배당이 가능해진다. 병원은 환자진료라는 비영리 의료행위보다는 자회사의 수익확대를 위해서 상업적 의료와 사업에 주력할 것이다. 현재도 병원이 선택진료비의 남발과 상급병실 강요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익의 일부를 의사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다. 영리목적의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할 의료를 병원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조차 위협할 수 있다.   


 


대형병원의 독점과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부대사업도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의 공공성 떄문이다. 부대사업이라도 의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도 병원은 부대사업으로 허용된 주차장, 장례식장, 레스토랑, 편의점, 커피숍 등을 임대해 큰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의료관광, 편의시설, 의료기술 관련 사업을 의료법인이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를 통한 제3자 운영도 가능하게 되면 대형병원의 독점과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가격이 시장이 아니라 독점기업에 의해 결정되는 재벌의 문제가 병원에도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최근 세월호사고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정부와 이익단체의 유착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관리소홀의 폐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이번 정부의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켜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다. 향후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이익집단의 요구대로 수용하려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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