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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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

  - 수도권매립지 ‘본 사업’ 발주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중단하고 검증하라.  -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평가할 민관공동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가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면밀한 검토 과정 없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의 기반이 되고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정책으로, ①‘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맞게 친환경성․경제성․신성장동력 기술개발이 담보되는 방법으로 추진하며,   ②다양한 공정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경험․기술 검증한 후 지자체에 보급하며,   ③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성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최적의 전처리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④폐기물 전처리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금지(최소화), 음식물직매립금지, 유기물 안정화 후 처리의 제도화 등을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서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타당한 분석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① 사업의 평가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방법(수단), 과정 등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경제․재정적 관점 등 특정한 분야로 제한하여 평가한다면 초기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환경정책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적 이득 또는 사회적 편익과 같이 보이지 않아서 계량화하기 어려운 편익들도 매우 중요하므로, 경제성과 환경․사회적 편익이 균형있게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자체가 잘못인지 아니면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기술적 판단의 오류가 있었는지 등의 엄밀한 평가가 없어 아쉽다.  ...

발행일 201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