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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상법상 자사주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상법상 자사주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동주최- - 2019년 5월 29일 (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자사주는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것으로, 자기주식취득은 회사자본축소를 가져와 회사 채권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주식시세조작 등 투기폐해 등의 우려가 있다. 또한 자사주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대주주의 소수주주 착취에 악용되고,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의 문제(‘자사주의 마법’)나, 자진상장폐지 하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비율 95% 요건을 대주주 돈 한 푼 안들이고 맞추는 데 활용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자사주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상법 규정엔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수많은 편법이 이뤄지고 있고, 더욱이 법원이 편법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사주의 마법(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이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자사주 문제 해결 대안으로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상법에 삽입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금지 및 자사주 처분 시 주총 결의 거치도록 명시 △두 대안의 절충 등을 제시했다. 꼭 중요한 원칙이 제대로 세워져있지 않은 자본시장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와 법무부의 관심과 적극적 동참으로 이 문제를 꼭 개선해야함을 강조했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현재 자사주가 취득, 처분, 구조조정 등 각 단계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에 충실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특히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악용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체 상황을 환기하는 의미가 큼을 언급했다. 실무...

발행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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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상법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행일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