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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부간선 민자사업 공개질의 결과 발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야 구분 없는 토건공약 남발, 공개질의엔 꿀먹은 벙어리 Ⅰ. 경실련 공개질의 주요 경위 ○ 2019. 12. 26. :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2020. 1. 15. : 경실련,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방문 ○ 2020. 1. 16. : 경실련, “특혜시비를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하라” 성명 발표 – 8가지 제안내용 제시 ○ 2020. 1. 21. : 경실련 성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 2020. 2. 7. : 경실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직접 영향권 7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 및 기초자치단체장 7명 에게 공개질의 발송 ○ 2020. 3. 26. : 경실련 공개질의 미응답 국회의원 및 구청장에게 답변 촉구 Ⅱ. 경실련 공개질의 요약(5가지) [질의 1]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방식에 찬성하시는지요? [질의 2]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초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자가 없더라도 서울시가 서울시와 서울시민 이익극대화를 위한 수의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질의 3] 서울시가 공사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제안자 제시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기준으로 삼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4]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한 최적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5] 만약 경실련이 서울시민을 위하여 감사청구,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다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요?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공개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Ⅲ.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및 분석 1. 국회의원(15명) 답변 결과 ○ 서울시 7...

발행일 2020.04.08.

정치
[성명]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행정체제개편 추진안은 시대역주행안 -시·군·구 통합안, 강자논리에 의한 합병 -자치구·군의 행정구 전환 및 구의회 폐지안, 오히려 효율성 저해     어제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등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경실련은 시군구 통폐합과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의회 폐지 등 개편추진위가 추진하는 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편추진위는 이번 기본계획안이 자치 및 분권을 역주행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경실련은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무시하고, 인구와 면적 등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시·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에 대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개편위가 효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그리고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확신없는 긍정적 효과만을 과장하여 부각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은폐하고 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국내외 실증사례의 연구결과를 보면, 시·군 통합이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할 뿐이다. 주민간의 갈등심화, 전통과 문화 그리고 정체성의 단절, 지역의 다양성과 경쟁이 상실되고, 중앙 집중현상을 초래하는 등 결국엔 정치적 취약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외가 심화 되어 지자체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양극화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개편추진위의 시·군 통합은 강자논리에 의한 시·군합병이라 표현해도 무방하다.   지난 4월 13일 개편추진위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을 폐지하고 행정구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이...

발행일 2012.06.15.

정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과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기자회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과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 일시 : 2012년 4월 2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이기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식순     * 사회 : 김미영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이기우)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이기우)  -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소순창)  -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의 방향에 대한 요구 (안성호)   1. 기자회견의 취지 국가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이 중요한 논의를 주관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논의가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 되지 못하고, 파행적이고 편향적이며, 졸속한 의결을 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에만 맡겨두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는 학계와 시민사회, 지방정치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적 논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위원회의 운영과 의결내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통령소속 기관이다.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은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  전체 27인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3인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4개의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추천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과 대통령, 국의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하여 의견이 매우 대립되어 있다는 점, 위원 구성비율의 편향성을 고려하여 찬반 표결 처리를 지양하고...

발행일 2012.04.21.

정치
자치구 및 구의회 폐지, 반민주적이며 반자치적 발상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했다. 즉, 7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이다. 개편추진위원회는 또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보다 크게 낮은 10개 자치단체를 획일적인 잣대로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의회의 폐지와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먼저 자치구의 폐지는 구단위의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챙기고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인이 없어져 지역발전의 구심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단위의 역할은 존재해야 한다. 개편추진위가 처리한 개편안대로라면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는 자치구는 없어지고 행정구만 남게 되어 사실상 인구 100만명 이상의 광역시로 기초단위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많고,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지역에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풀뿌리 생활 정치는 불가능해지면서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진다. 또한 서울은 그대로 둔 채 6대 광역시만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꿔야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 경우도 구청장을 민선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권이 박탈된 구청장은 지시에 따라 집행하는 기능만 하는 하급기관일 뿐 구민을 위한 아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형태를 “준자치제”라고 미화한 것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이다.   구의회 폐지도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전달할 구조가 완전히 없어져버리게 된다. 광역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규모가 다르고 그 책임...

발행일 201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