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과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관리자
발행일 2012.04.21. 조회수 2093
정치

<기자회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과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 일시 : 2012년 4월 2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이기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식순


    * 사회 : 김미영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이기우)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이기우)
 -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소순창)
 -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의 방향에 대한 요구 (안성호)


 


1. 기자회견의 취지


국가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이 중요한 논의를 주관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논의가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 되지 못하고, 파행적이고 편향적이며, 졸속한 의결을 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에만 맡겨두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는 학계와 시민사회, 지방정치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적 논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위원회의 운영과 의결내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통령소속 기관이다.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은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  전체 27인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3인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4개의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추천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과 대통령, 국의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하여 의견이 매우 대립되어 있다는 점, 위원 구성비율의 편향성을 고려하여 찬반 표결 처리를 지양하고 합의에 의한 운영과 주민의사 존중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결정하였다. 그동안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대체로 본회의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의결해왔고,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토론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 점에서는 강현욱 위원장에게 감사하고 신뢰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4월 13일은 충분한 토론도 없이 전격적으로 표결에 부친 회의 운영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 4월 13일 회의 운영의 문제점


 


 1) 의결정족수를 무시한 의결
위원회는 통합대상의 대상이 되는 자치구를 선정하기 위한 “과소 자치구 기준 설정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면서 세 가지 안을 상정하였다.


 


A안: 인접 구와 통합 할 경우 “인구 및 면적”이 해당 특 ․ 광역시의 자치구 평균 이하 : 4개
B안: 인접 구와 통합 할 경우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 ․ 광역시의 자치구 평균 이하 : 10개
C안: 인접 구와 통합 시 "인구"가 해당 특 ․ 광역시의 자치구 평균 이하 : 8개


 


각각 표결에 부친 결과 어느 안도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하였다. 가장 많은 찬성을 얻은 B안은 8명이 찬성하였다. 당시 22명이 재석하였기 때문에 과반수는 12표 이상이 되어야 했다. 따라서 위원장은 세 가지 안 모두 부결된 것을 선포하여야 했다.   위원장은 부결을 선언하지 않고  B안과 C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B안이 찬성율이 높았으나 여전히 8표가 찬성으로 나와 여전히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위원들 중에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이라고  주장하는 위원이 있었으나 위원장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규정>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개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개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한 회의 운영은 매우 파행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을 설정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적법한 의결인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 충분한 토론의 결여
회의는 통상 안건에 대한 심의가 충분히 심의를 하고 안건논의가 성숙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위원회는 의견을 달리 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을 처리하는 만큼 합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안건처리는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충분한 토론 없이 졸속하게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먼저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종을 보여주면서 발언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겠다고 말하면서 신속한 회의 진행을 강조하였다.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었다. 실제로 발언이 3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직원이 종을 치고, 위원장이 발언중단을 요구했다.


 


◎ 여론조사지역 선정의 문제점
위원회는 거의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통합예상지역에 여론조사를 해서 통합 추진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참고로 하려고 한다. 위원중에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위원회는 이를 강행하는 방향을 채택하였다.



주민신청이 있어 여론 조사를 할 필요가 약한 지역에서는 주민의견조사를 하고, 주민여론조사가 더 필요한 지역에서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과가 된다. 이는 결국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사와는 상관없이 통합을 정당화하는 여론만을 조사해서 밀어부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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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실태를 고발하는 이기우 교수)


 


※위원회 합의사항 위반, 편파적인 외부용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의 군수·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자치구의회도 폐지하는 내용의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또 위원회는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보다 크게 낮은 10개 자치단체를 통폐합하도록 결정하였다. 자치구 면적과 인구의 평균이라는 기준으로 통합하는 발상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를 보면 적은 인구가 아님에도 평균이하라고 하여 통합하는 것은 자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지방자치구역을 효율성에만 집착하여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발상은 자치 및 분권의 역주행이다. 수많은 경험적인 연구는 자치단체 통합이나 폐지가 효율성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자치구의 폐지는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주민자치와 참여가치를 약화시키고, 특별시 및 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와 권력집중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과 민주성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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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는 소순창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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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 방향을 제시하는 안성호 교수)


 


※자치구 폐지, 구의회 폐지, 자치구 통합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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