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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교급식조례 제정, 이제 걸림돌은 없다.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주민자치입법청구권을 규제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라. ○ 우리는 지난 3월 30일, 서울시장에게 청구인 대표인 배옥병 대표를 비롯하여 146,258명의 서울지역 유권자가 참여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 서명지를 제출하였다.  작년 10월 1일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10월 28일 학교급식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진 뒤 5개월 동안 서울의 44개 민주시민 단체와 25개 기초자치구별로 구성된 조례제정운동본부 등이 중심이 되어 대대적으로 조례 제정 청구인 서명을 받은 결과였다. 우리는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서 단결된 서울시민의식을 바야흐로 세상에 빛내게 되었다는 감동과 기쁨에 넘쳐 있었다.   ○ 14만 명의 서명을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청구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의 개선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을거리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힘을 모아냈으며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뜻을 담은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에 너무도 당당하고 가슴 뿌듯했으며 아름다운 시민운동의 역사적 획을 긋는 이 중대한 일을 해 냈다는 긍지를 얻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24,476명의 청구인명부 무효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것이다. 우리는 법적 보정기간 5일내로 17,691명의 부족분을 채워야 했다. ○ 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내용이 언론과 인터넷에 알려지자 서울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깊은 사랑과 염려로 추가서명에 동참하여 보정일 불과 하루 만에 서울시민 1만 여명의 청구인명부가 만들어졌으며 보정기간 5일 동안 무려 61,121명의 청구인명부를 모아낸 것이다. 학교급식을 바꾸겠다는 서울시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재 단결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 우리는 오늘 보정전 무효처리청구인명부 6,218명중 유효판정을 받은 5,980명과 보정 청구인명부 6...

발행일 200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