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교급식조례 제정, 이제 걸림돌은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04.05.10. 조회수 2373
정치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주민자치입법청구권을 규제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라.



○ 우리는 지난 3월 30일, 서울시장에게 청구인 대표인 배옥병 대표를 비롯하여 146,258명의 서울지역 유권자가 참여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 서명지를 제출하였다.  작년 10월 1일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10월 28일 학교급식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진 뒤 5개월 동안 서울의 44개 민주시민 단체와 25개 기초자치구별로 구성된 조례제정운동본부 등이 중심이 되어 대대적으로 조례 제정 청구인 서명을 받은 결과였다. 우리는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서 단결된 서울시민의식을 바야흐로 세상에 빛내게 되었다는 감동과 기쁨에 넘쳐 있었다.
 
○ 14만 명의 서명을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청구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의 개선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을거리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힘을 모아냈으며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뜻을 담은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에 너무도 당당하고 가슴 뿌듯했으며 아름다운 시민운동의 역사적 획을 긋는 이 중대한 일을 해 냈다는 긍지를 얻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24,476명의 청구인명부 무효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것이다. 우리는 법적 보정기간 5일내로 17,691명의 부족분을 채워야 했다.



○ 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내용이 언론과 인터넷에 알려지자 서울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깊은 사랑과 염려로 추가서명에 동참하여 보정일 불과 하루 만에 서울시민 1만 여명의 청구인명부가 만들어졌으며 보정기간 5일 동안 무려 61,121명의 청구인명부를 모아낸 것이다. 학교급식을 바꾸겠다는 서울시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재 단결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 우리는 오늘 보정전 무효처리청구인명부 6,218명중 유효판정을 받은 5,980명과 보정 청구인명부 61,121명을 합하여 모두 67,101명분의 청구인명부를 서울시에 추가로 제출 하여, 20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청구 주민발의 서명지를 접수한다. 이로써 보다 큰 목소리로 우리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학교급식을 제도적으로 바로 세울 것과 그에 합당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서울시에 촉구하게 되었다.     



○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서울시 관내 학교 급식의 질은 전국에서 최하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는 중고등학교에 직영 급식을 허용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기조로 인해 특목고교와 예외적인 월촌중학교를 제외한 모든 공사립 중고교에서 100% 위탁급식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학교급식 식중독사고의 비율도 이러한 서울의 위탁급식 현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각종의 급식비리와 교육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 시민 모두는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수도 서울시의 교육행정과 제도를 개선하여 적어도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책임지고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위험에 처해있는 학교급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올바르게 제정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서울시는 20만 서울시민의 순수한 뜻과 노력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들이 제시하는 조례안이 큰 수정 없이 의회의 결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시의회 의원들 역시 서울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미래시민을 키워낸다는 마음으로 바람직한 학교급식 제도를 규정하는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전향적으로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기만을 바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 한편, 오늘 우리는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청구인명부를 추가제출 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참여자치행정을 펴기 위해 너무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인내해야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발의는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로서 참여 민주주의의 실천적 핵심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청구서명 양식과 유권자수 1/20이라는 청구인수로 규정하고 있는 바, 특히 대도시에서는 주민발의를 시도하기란 너무도 어려우며 다양한 규제로써 주민권리포기를 강요함과 같다. 더욱이 이번과 같이 보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수를 재차 삼차 헤아리기 위해 서울시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동원하는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절차와 방식 등을 개선하여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구현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이에 합당한 내용으로 자치관련 법 등을 개정해야한다.



○ 우리는 주민자치입법 활동을 두 번 전개하면서 얻은 힘과 경험으로 진정한 민주적 자치행정도시민으로서 주권회복과 주민자치를 실천할 것임을 다짐한다. 아울러 시장과 교육감은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서울시를 만들기에 책임지는 자치행정수장으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제 20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시장은 1000만 서울 시민을 대신하여 조례제정을 청구하는 20만 청구인들의 뜻을 받들어,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직영급식, 우리농산물사용, 무상급식확대, 학부모 참여를 골자로 하는 서울 시민의 뜻이 삭제되지 않고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3. 아울러 국회와 서울시는, 주민들의 자치입법 청구권의 확대를 위해 주민발의 청구인 수를 축소하고 조례제정 청구 절차와 방식을 간소화하여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조례 및 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문의 : 서울시민사업팀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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