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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앞 광장은 시민들에게 언제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보장하라!   서울시는 지난 11월 30일 시보를 통해 「도시관리시설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였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에는 시청본관청사를 공공청사 시설로 신설하는 것과 함께 원래 광장으로 되어있는 시청앞광장을 공공청사로 시설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을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즉각 중지하라.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의 조성목적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단행동을 통제하고 오직 개별적인 휴식공간이나 관주도의 문화행사만을 위한 공간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위정자들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을 막기 위해 행하였던 정책과 그 근본이 다르지 않다. 현재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이 오직 서울시 자신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만 보기 좋은 행위들로 채워지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오만과 편견에 빠져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서울시의 모습은 동화속 욕심쟁이 거인이 정원을 독차지하기 위해 높은 담을 쌓은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시청앞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하고자하는 서울시의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시는 ’도심 한복판에서의 대규모 집회, 재고되어야 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시청앞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광장에서의 집회개최에 대한 제재권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이 만들어졌다. 서울시 담당공무원 역시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의 목적이 시청앞광장에서의 정치집회를 막기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

발행일 200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