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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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성명]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020년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에 대한 가입자 위원 공동입장] 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한 명실상부한 복지제도 중 하나이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늙고 혼자만의 힘으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돌보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가족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볼 필요성으로 인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여전히 장기요양기관 전체에서 국공립시설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고 기관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영세기관들이 난립하여 서비스 질 제고가 난망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제도 도입 당시 재정은 사회보험이라는 공적 방식을 통해 제공하면서도 기관설립 및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민간에, 그것도 규율할 수 없는 개인에게까지 떠넘긴 국가의 실책이 지금의 비합리적 제도 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세 소규모 개인시설들이 난립하여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규모의 경제성을 이루지 못한 기관들에서는 결국 서비스의 질을 낮추어 비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당연히 이용자와 그 가족이며, 이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가입자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노사를 비롯한 전 국민이 함께 조성하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금 떠안고 있는 여러 과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라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이용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인구 고령화에 재...

발행일 2019.10.31.

사회
201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언제까지 주먹구구식 수가 인상할 것인가?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 요양위원회 결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수가인상 반대한다 -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이하 장기위원회)는 11월 13일 2016년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전원은 수가 동결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부 포함 공익위원과 공급기관은 인상을 주장했다.    가입자 단체가 수가인상에 반대한 이유는 지난해 수가인상의 전제 조건이었던 종사자 인건비가 인상되지 않았고, 재가기관의 재무회계기준 등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었다.    정부도 처음에는 이런 이유로 수가운영을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 수가를 인상해 주도록 한 것은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전 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조차 부대조건 미이행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는커녕 또 다시 주먹구구식 수가 인상을 하도록 해 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공급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한 공익위원과 공급자단체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가입자 단체는 동의할 수 없다. 더 이상 요양제도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노인장기요양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요양위원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사업수익은 양호한 반면, 수가 인상분은 종사자의 인건비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수가 결정은 이전 인상분만큼을 삭감하거나 수가를 동결하여 정부의 제도개선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정부가 과연 열악한 장기요양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몽니부리는 기관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고 요...

발행일 2015.11.17.

사회
재무회계기준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잘못된 첫 단추, 국회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회 법사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도입 법안 처리하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무·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명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하 요양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자,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반대하는 민간 시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라며 법안 처리를 다시 보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 대상자 본인부담금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지급된 급여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 시설 공급을 위해 민간기관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시설 및 재무회계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 결과, 1만 5천 여 개의 기관이 난립하면서 과당 경쟁 및 부당 청구, 종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등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요양법개정안은 그간 민간에게 맡겨 방치됐던 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적기능을 정상화하는 첫 단계이다. 정부의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한 민간 기관의 충격을 완충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이 마련된 만큼 법사위는 기관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장기요양 재무·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요양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기관의 이익보다 정상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되었지만 공적보험 체계에서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다. 공적자금을 급여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하는 ...

발행일 2015.06.25.

사회
실태조사에 근거한 장기요양 수가협상과정을 마련하라

주먹구구식 수가협상으로 공급기관 이익만 극대화 - 실태조사에 근거한 합리적 수가협상과정을 마련하라! -   201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협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4월, 네 차례 장기요양실무위원회를 개최했고, 2일 장기요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과정에서도 정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수가협상 과정이 반복되었으며, 과연 장기요양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은 신고제로 운영되어 시장 경쟁에 의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장점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공급을 부추겨 수 많은 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이는 시설의 부당청구, 방만운영, 요양종사자의 낮은 임금으로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가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은 현장의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비스 공급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협상을 위하여 ‘12년 장기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08년 제도 시행당시 설계해놓았던 표준모형 보다 관리운영비가 1.6~3.7배까지 뛰었지만, 종사자의 인건비는 44.2~81.5%수준에 머물러있었다. 현장의 요양보호사 임금 미지급과 기관의 방만 운영의 문제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폐지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관리운영비를 그대로 인정한 채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공급자들의 영리 추구를 위한 수가 인상요구에 편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종사자의 희생으로 제도상의 문제를 계속 은폐하려는 것이다. 이에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보여주었던 복지부와 공급자의 행태를 규탄하며, 차후 장기요양위원회 전체회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결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수가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정확한 실태조...

발행일 201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