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기준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6.25. 조회수 2015
사회

잘못된 첫 단추, 국회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회 법사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도입 법안 처리하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무·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명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하 요양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자,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반대하는 민간 시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라며 법안 처리를 다시 보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 대상자 본인부담금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지급된 급여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 시설 공급을 위해 민간기관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시설 및 재무회계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 결과, 1만 5천 여 개의 기관이 난립하면서 과당 경쟁 및 부당 청구, 종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등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요양법개정안은 그간 민간에게 맡겨 방치됐던 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적기능을 정상화하는 첫 단계이다. 정부의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한 민간 기관의 충격을 완충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이 마련된 만큼 법사위는 기관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장기요양 재무·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요양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기관의 이익보다 정상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되었지만 공적보험 체계에서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다. 공적자금을 급여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이며, 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침해가 아닌 책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있다. 같은 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하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부의 공적 투자 없이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정부는 민간의 시설 운영이 용이하도록 시설 및 인력기준을 낮게 설정했고, 재가기관 운영관련 재무회계 기준 제출도 의무화하지 않는 등 관리체계도 허술하게 운영했다. 이로 인해 기관 난립에 의한 과당 경쟁, 시설과 인력 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유인 알선, 허위부당청구,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 불법적인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인 운영은 서비스 품질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 이용자와 종사자의 피해로 전가된다. 따라서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적 급여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담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출발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 단계이다. 난립한 시설에 의한 과당 경쟁을 막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강화 및 불법 기관에 대한 퇴출 조치 등 강력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정부는 매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지급하는 급여의 적절성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수가를 인상해 왔다. 국민의 보험료가 사용되는 만큼 재정지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는 필수적이다. 재무회계기준 도입은 2011년 제 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가 함께 합의한 사항이다. 회계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퇴출한다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수가도 인상된 만큼 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도입 7년을 맞이한다.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제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 치매특별등급 도입 등 일부 대상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수에 비해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낮은 수준이다. 이제는 민간기관 중심으로 과도하게 난립한 기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공급체계의 개편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전환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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