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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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민주거불안 조장하는 재건축 자격요건 완화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17일 재건축 가능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내용은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지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20년 이상의 건축물이 2/3이상이라야 가능하던 기준과 비교하여 대폭 완화된 것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불량 노후화되어 있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건축물 품질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택확충에만 급급했던 근시안적인 주택․도시정책의 결과이다. 이를 또 다시 단편적인 ‘재건축 활성’화라는 물리적 공간개선으로 푸는 것은 많은 부작용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1. 임기응변식의 도시정책이 도시주거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과거 주택부족을 이유로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주거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한 결과 주차, 일조, 통풍 문제가 심각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양산하였다. 주택의 수만 늘이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이 이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결국 10년도 채 가지 못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허물어야 할 주택을 짓도록 정부가 조장해 놓고 이제 와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을 하고 있어 정책실패에 대해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나홀로아파트나 획일화된 공동주택 일색의 도시경관의 문제도 이러한 정책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우리의 도시를 흉물스럽게 하고 있다. 정책은 단기간에 결정되지만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부실한 도시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주택과 도시환경은 장기간 지속되며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다.   2. 멀쩡한 주택이 뜯겨져 나가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   콘크리트 건물의 일반적인 수명은 50년을 넘는다고 한다. 최근까지 서울의 강남 등 20년된 공동주택들이 안전이나 구조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

발행일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