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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도 납득하지 못한 두산 판결

 지난 2월 8일 비자금 조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총수 일가를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대법원장조차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번 판결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한국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은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심각한 폐해를 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반복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법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건전한 법상식을 지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계속될 때, 법원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된다. 공정성을 의심받는 법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면 법치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준엄한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1. 법원 스스로의 내부개혁을 촉구하며, 재량권 남용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개혁을 회피할 경우 법원은 국민에 의한 개혁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 두산총수 형제의 집행유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전횡에 의해 법치제도를 우롱하는 작태가 여전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서민들이 평생 저축해도 모으기 힘든 막대한 자금을 정계 및 재계의 소위 사회지도층에서 공공연히 횡령하고, 죄를 지어도 국민경제에 기여했다는 허울뿐인 명목으로 서민의 푼돈 사기보다 더욱 경미하게 취급되는 현실은,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뿐이다.    그동안 국내 굴지 기업들의 정치자금 수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국민들의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도 번번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은 이번 두산사건을 계기로 자성하고, 적극적인 법원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만약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법원은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철두철미한 개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경실련>은 법원의 재...

발행일 200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