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도 납득하지 못한 두산 판결

관리자
발행일 2006.02.20. 조회수 2300
정치

 지난 2월 8일 비자금 조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총수 일가를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대법원장조차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번 판결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한국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은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심각한 폐해를 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반복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법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건전한 법상식을 지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계속될 때, 법원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된다. 공정성을 의심받는 법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면 법치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준엄한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1. 법원 스스로의 내부개혁을 촉구하며, 재량권 남용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개혁을 회피할 경우 법원은 국민에 의한 개혁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 두산총수 형제의 집행유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전횡에 의해 법치제도를 우롱하는 작태가 여전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서민들이 평생 저축해도 모으기 힘든 막대한 자금을 정계 및 재계의 소위 사회지도층에서 공공연히 횡령하고, 죄를 지어도 국민경제에 기여했다는 허울뿐인 명목으로 서민의 푼돈 사기보다 더욱 경미하게 취급되는 현실은,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뿐이다.


 


 그동안 국내 굴지 기업들의 정치자금 수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국민들의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도 번번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은 이번 두산사건을 계기로 자성하고, 적극적인 법원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만약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법원은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철두철미한 개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경실련>은 법원의 재량권을 더 이상 유지시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사법부는 국민들에 의한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법원개혁의 의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용 세분화와 형량 강화 개정을 촉구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은 준법적 사회분위기를 해치고 국민경제를 교란하는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사회적 파장에 비해 법의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법원이 다분히 양형을 남용함으로써 동법의 취지가 상당부분 희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두산총수일가에게 적용되었던 ’동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의 경우 이득액이 5억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적용을 고려하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정도이다. 날이 갈수록 규모화, 지능화되는 경제범죄들을 모두 포괄하고 법적 재량권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정서에 크게 어긋남이 없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3. 법적민주화 실현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재계 총수의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범죄행위에 대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부터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책임의식 확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남소로 인한 기업의 사회적비용이 증가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으나, 현 사법시스템 내에서 비용이나 기업경영의 효율성만을 위해 개인 권리의 침해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투명경영은 이미 널리 통용되는 글로벌 트렌드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우리 경제계의 해묵은 과제인 투명경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매우 절실한 제도로써 신중하되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통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두산총수 판결을 계기로 법원이 법 앞에서 뿐만 아니라 돈 앞에서도 평등하지 못한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법원개혁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개정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의 공분을 모아 공정한 법 집행과 부당한 판결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범죄에 대한 엄단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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