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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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사업 입찰담합업체와 발주공무원간 유착관계를 수사하라

  검찰, 국정원 및 사정기관은 들러리담합업체와 발주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라 ․공정위 101건의 담합의혹 중 1건만 밝혀내 ․검찰은 관련 공무원과 사업체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하라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공정위는 2010. 4. 2.(금) 서울시의 담합조사의뢰로 착수한「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하여 “들러리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26억원(LG CNS 17.2억원, GS네오텍 8.6억원)을 부과하면서, 국내 최초의 SI(시스템통합)업체에 대해 입찰담합적발 및 시정조치사건으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지속적인 감시와 법위반에 대한 엄중 제제 계획을 밝혔다.   턴키사업 가격담합 및 들러리입찰 사실로 밝혀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공사 중 턴키공사의 대기업위주의 특혜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담합과 로비의 부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같은 달 25일 분석된 내용 중 입찰가격담합 의혹이 있는 투찰금액차이비율 1%미만 101건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의뢰 하였다. 그 중 상기 과징금 부과사업은 투찰가격 차이가 0.1%에 불과하여 경실련이 공정위에 조사의뢰한 101건 중 47번째로서, 입찰가격담합 중 상당부분은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은 “들러리 입찰담합”의 의혹을 확신하게 하였다.   검찰, 국정원 및 사정기관들은 발주 공무원과 사업자들과의 유찰관계 수사하라.    공정위는 이번 들러리입찰담합 및 심사과정에서 입찰담합이 단순히 국내 SI(시스템통합)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턴키발주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충분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경실련이 지난해 9월 25일 조사의뢰한 101건 중 나머지 100건의 턴키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즉각 담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최근 발주가 급증한 턴키사업에 대한 조사여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

발행일 201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