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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직자백지신탁제도 도입 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관련성을 심사하여 주식매각을 결정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처음 행자부가 입법예고 했던 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마치 제도 도입 그 자체에만 의의를 두는 껍데기이며, 지금도 형식화 돼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신탁의무자의 범위를 1급 이상 공무원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다.   행자부가 14일 발표한 「공직자주식보유현황」에 따르면 1급 이상 주식소유공직자 1122명 중 무려 32.3%인 394명이 5천만 원~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5천만 원 이상 주식보유자도 경찰청 346명, 국세청 313명, 국정원 104명, 국방부 99명, 대검 88명, 관세청 66명, 감사원 40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안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자이지만 재산공개가 아닌 재산등록자로 분류되어 있는 2급 ~ 4급 공무원의 비공개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이들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부정한 공무집행을 규제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신탁의무자들에게 모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통한 직무연관성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적 회피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도입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직무연관성 여부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非경제분야의 공직자들을 모두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수행 중 획득한 정보로 부당한 사적이익추구행위를 막겠다는 입법취지는 크게 훼손되었고, 오히려 동일직책간 형평성 논란과 공직자간 불필요한 갈등만 빚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설치가 검토되는 ‘주식...

발행일 200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