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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주장은 과장된 해석

  정부의 8․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일부 정책들은 원래의 안에서 이미 변질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 이러한 행태를 우려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화 할 것을 촉구 하여 왔다. 또한 8․31 종합부동산 대책을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8․31대책 수준에서라도 입법화가 되어야 폭등하는 집값을 더 이상 못 오르게 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서 8․31대책의 보다 더욱 강화된 대책이 논의되고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부에서 8․31대책의 핵심 조항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성을 거론하면서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한나라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대안이나, 당론과도 다른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재산권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세계사적으로 봉건계급사회가 붕괴된 후 근대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 인권설에 기초하여 그 보장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재산권의 보장은 인권보장에 있어서 핵심으로 1689년 잉글랜드의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소유권이 신성불가침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는 소유권의 불가침과 함께 합리성을 근거로 한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소유권의 제한을 인정하였다. 또한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제153조에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 원칙을 선언하였다. 그 이후 세계사적으로 재산권은 단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 기능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를 본받아 우리 헌법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내지 공공복리적합성을 하나의 제한사유로 규정하였고, 현행 헌법 ...

발행일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