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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회 340명 심사자 중 보완·경고 등 처분 27명, 소명대상 등 내용은 비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불투명 재산심사가 고위공직자의 부실한 재산신고, 부정한 재산축재 눈감아 주고 은폐해 1. <경실련>이 인사혁신처,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한 자료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실태가 드러났다. 정부, 국회, 대법원 할 것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가 오늘날의 고위공직자의 부실 신고, 부정한 재산축재 등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재산등록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이 의무이고, 1급 이상 공직자는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등록자의 일부 재산만 공개됨에 따라 제도적 실효서에 의문이 든다. 제도상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공개대상자도 원칙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비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대상자를 선별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영 제24조) 3. 경실련이 조사하고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서도 정부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상자수와 심사대상자수가 크게 차이나며 심사대상자의 5% 미만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1급 미만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4. 재산심사는 재산 허위 기재, 누락 등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법 제8조), 그리고 재산등록사항 심사시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소명하게 하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법 제8조 제13항)로 나뉘어진다.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는 2021년 4월 1일 전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재하도록 했지만, LH 사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재산 공개...

발행일 2023.05.17.

정치
[분석발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 시세 60.4%에 불과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 시세 60.4%에 불과 - 장관 후보자 한 명 당 부동산 재산 총 36억 - -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 1.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하고, 도덕성과 전문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다. 재산공개는 후보 검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다. 특히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투기나 불로소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후보 검증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2. <경실련>이 7개 부처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과 실제 시세를 조사한 결과, 총 신고가격은 약 152억으로 시세 약 252억원의 60.4%에 불과했다. 시세보다 약 100억 원이 축소신고 된 것이다. 1인당 평균 신고가격은 약 22억 원이지만 시세는 약 36억 원으로 1인당 약 14억 원이 축소되었다. 시세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시세정보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가에서 확인했다. (단,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가액으로 처리해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후보자 신고가액 시세 차액 반영율(%) 김연철 통일부 장관 896 1,756 860 51.0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1,180 1,201 21 98.2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763 1,269 506 60.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141 4,270 2,129 50.1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3,605 6,409 2,804 56.3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5,264 7,456 2,193 70.6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1,382 2,8...

발행일 2019.03.22.

부동산
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해명요구

   - 신규재산등록의무자 161명 중 65명(40%)이 신고내역 변경  - 신고내역 변경 중 신규(추가)신고 51%, 가액변경 34%  - 가액변경 신고 중 가액축소가 77.2%, 증액신고 22.8%   - 후보 때 등록한 재산 25건(15%), 의원당선 이후 삭제   지난 7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공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재산신고는 신규등록의무자 161명(재등록 18인 포함), 17대 국회 퇴직의원 152인, 퇴직 직원 2인 등 총 315명 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에 따라 18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내역의 실태를 파악하기위하여, 이번 신규등록의무자 161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관련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하였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는 18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후보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역을 비교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직후보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형성 과정 소명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등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또는 허위로 재산등록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250조)’를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

발행일 2008.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