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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위법관 평균재산 38.7억, 국민평균 8.4배 재산공개 및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고위법관 평균재산 38.7억, 국민평균 8.4배 재산공개 및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155명 중 상위10위 재산 144.4억 보유, 77명(50%)이 고지거부 ● 52%는 다주택·근생 등 보유 부동산부자, 29%는 3천만원 초과 주식부자 ● 재산 투명 공개하고, 고지거부 남용·재산신고 누락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속에서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법관의 재산 규모 및 투기 여부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높아졌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분석 발표해 투명한 재산신고 및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운동을 전개해온 <경실련>은 이번에는 고위법관의 재산을 분석해 발표한다. 2. 조사 대상에는 재산신고 대상자인 고위법관 155명이 포함됐다. 3월 정기공개 대상자 138명(143명 중 퇴임자 5명 제외)과 5월에 추가공개된 17명이다. 조사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3월 31일에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87호)와 5월 30일에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141호)를 참고했다. 3. 조사 결과, 고위법관 155명의 1인당 재산 신고 총액은 38.7억으로, 국민재산 대비 8.4배로 나타났다. 1인당 부동산재산 신고 총액은 29.1억으로 국민 부...

발행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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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10월 24일)

- 취재요청-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 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누락 신고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속에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 법관의 재산 규모 및 투기 여부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분석 발표해 투명한 재산 신고 및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과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운동을 전개해온 <경실련>은, 이번에는 고위 법관 155명을 대상으로 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3. 개요는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발표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 의 답 변

발행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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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 배우자⋅가족 소유 가상자산은 방치하나

국회의원 배우자⋅가족 소유 가상자산은 방치하나 국회사무처, 법 취지 왜곡해 의원 소유 가상자산만 등록 진행 배우자⋅직계존비속 가상자산 등록 명시한 법개정 취지 훼손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국회법」(참고: 붙임자료2)은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만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회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결정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국회법」 등이 개정된 경과에 대해 되짚어보고 국회의원의 청렴함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가상자산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의 원래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하도록 한다. 지난 5월 22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되었고 부칙에 관련한 특례를 마련하여 제21대국회의 현직“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이번 가상자산의 등록이 “개정 「국회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제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중략) 본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참고: 붙임자료1). 제도의 사각지대에 숨어, 국회의원이 상당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등이 개정되었다. 사회적인 요구가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관련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그 목표는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하고 이들의 이해...

발행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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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회 340명 심사자 중 보완·경고 등 처분 27명, 소명대상 등 내용은 비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불투명 재산심사가 고위공직자의 부실한 재산신고, 부정한 재산축재 눈감아 주고 은폐해 1. <경실련>이 인사혁신처,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한 자료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실태가 드러났다. 정부, 국회, 대법원 할 것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가 오늘날의 고위공직자의 부실 신고, 부정한 재산축재 등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재산등록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이 의무이고, 1급 이상 공직자는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등록자의 일부 재산만 공개됨에 따라 제도적 실효서에 의문이 든다. 제도상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공개대상자도 원칙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비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대상자를 선별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영 제24조) 3. 경실련이 조사하고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서도 정부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상자수와 심사대상자수가 크게 차이나며 심사대상자의 5% 미만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1급 미만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4. 재산심사는 재산 허위 기재, 누락 등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법 제8조), 그리고 재산등록사항 심사시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소명하게 하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법 제8조 제13항)로 나뉘어진다.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는 2021년 4월 1일 전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재하도록 했지만, LH 사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재산 공개...

발행일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