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에 111억원 혈세 낭비
작년 6.2 지방선거에 대한 2011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이번 달 27일에 열린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3명,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23명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전국 12개 시․도, 38개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가 포함되어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선거 진행과 관리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 당선 무효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전체 38개 선거구 중 63.2%인 24개 선거구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사망, 사직, 퇴직의 사유를 제외하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 무효가 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수는 24명으로 전체의 약 63.2%에 이른다. 이들의 소속을 보면 한나라당 9명, 민주당 7명, 무소속 6명, 자유선진당 2명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대 정당 소속이 절반을 넘는다. 아래 <표 1>을 보면 24명의 단체장 및 의원들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게 된 사유를 알 수 있는데, 이들 중 70%에 이르는 17명이 선거기간 중 관련된 사람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경쟁 후보자 폭행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당선 무효 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사유
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대상자(소속정당)
당선 무효 사유
기초단체장
(6)
서울
중구
박형상(민주당)
당 간부에게 금품 제공
울산
중구
조용수(무소속)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동구
정천석(한나라당)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강원
양양군
이진호(한나라당)
유권자 호별 방문 및 금품 제공
충남
태안군
김세호(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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