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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간인 불법수사 및 증거인멸 검찰 재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및 특검도입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몸통, 윗선, 돈의 출처 등 핵심규명 못한 검찰의 부실한 재수사-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3개월여 재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배후는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증거인멸의 몸통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임을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재수사 결과는 MB내곡동 사저사건 수사와 함께 검찰이 얼마나 권력에 취약하고 권력에 대해선 스스로 수사의 성역임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이번 재수사는 한마디로 부실수사 그 자체이다. 재수사의 핵심이랄 수 있는 불법사찰의 몸통과 증거인멸 윗선, 그리고 입막음용 자금의 출처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   첫째, 검찰은 불법사찰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의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 특명전달자->비선->지원관실’, 보고는 ‘지원관실->비선->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으로 지시․보고체계는 밝혀냈음에도 정작 불법사찰의 몸통 핵심은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대통령까지 연계된 지시․보고체계상 단순히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에 의해 불법사찰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권력핵심층에서 비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정길,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차례 서면조사하는 선에서 그쳤다.   둘째, 증거인멸의 윗선도 오리무중이다. 무엇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민정수석실 책임자인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지시․보고 체계상 불법사찰 등에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어떠한 수사시도도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검찰이 핵심몸통 규명과 함께 증거인멸 윗선 규명에는 아무런 의지...

발행일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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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옷로비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옷로비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는 예상대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사건의 핵심증인들의 대질신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술 들은 서로 엇갈렸으며 검찰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만 확인했을 뿐 사건에 대한 진상은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질문수준은 지극히 낮았고 특정 증인에 대한 편들기식 심문과 정략적인 공격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실제로 증인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위증을 한 사람을 판단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국회의원들의 질문기법 저급과 입체적인 질문의 부족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청와대 사직동팀의 내사로 시작되어 검찰의 수사까지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수사자료 공개거부 로 인해 이번 청문회가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들이 곁치면서 진실규명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증 폭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한가지 소득이 있 다면 검찰수사의 허점을 밝힌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졸속 진행과 특정 인을 위한 짜맞추기식의 축소, 은폐 수사에 대한 의혹이 뚜렷이 부각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검경이 수사자료 결과의 공개를 거부하고 국회청문회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은 그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핵심 진술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많은 차이 를 드러냈다. 사직동팀의 내사 시작 시기, 모피코트를 입어본 시기나 배달시 점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다르게 나타난 것은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고 더 나아가 수사자료에 대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 은 여전히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 의 중립적이지 못한 수사행태는 국민의 의혹을 더욱...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