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간인 불법수사 및 증거인멸 검찰 재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6.13. 조회수 1956
정치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및 특검도입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몸통, 윗선, 돈의 출처 등 핵심규명 못한 검찰의 부실한 재수사-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3개월여 재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배후는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증거인멸의 몸통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임을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재수사 결과는 MB내곡동 사저사건 수사와 함께 검찰이 얼마나 권력에 취약하고 권력에 대해선 스스로 수사의 성역임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이번 재수사는 한마디로 부실수사 그 자체이다. 재수사의 핵심이랄 수 있는 불법사찰의 몸통과 증거인멸 윗선, 그리고 입막음용 자금의 출처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


 


첫째, 검찰은 불법사찰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의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 특명전달자->비선->지원관실’, 보고는 ‘지원관실->비선->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으로 지시․보고체계는 밝혀냈음에도 정작 불법사찰의 몸통 핵심은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대통령까지 연계된 지시․보고체계상 단순히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에 의해 불법사찰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권력핵심층에서 비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정길,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차례 서면조사하는 선에서 그쳤다.


 


둘째, 증거인멸의 윗선도 오리무중이다. 무엇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민정수석실 책임자인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지시․보고 체계상 불법사찰 등에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어떠한 수사시도도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검찰이 핵심몸통 규명과 함께 증거인멸 윗선 규명에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셋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의 입막음용으로 쓰여진 오천만원의 출처도 석연치 않다.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이라는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추인하는데 그쳤다. 청와대 주장을 정당화 하는 수사에 그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검찰의 재수사는 진실규명에 실패 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와 관련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추인해준 추인수사, 청와대 등이 관련되었다는 증언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은폐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야 한다. 연일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그야말로 봐주기와 면죄부 수사로 일관하여 검찰은 스스로 권력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꼴이 되었다.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우리 헌법과 국기를 무너뜨린 반민주적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미흡한 이번 검찰 재수사 결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MB 내곡동 사저 사건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함께 특검법을 도입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를 감안하여 여,야를 넘어서 이 문제를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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