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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SKB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중재사건'에 대한 입장

  공정위와 방통위는 국내외 통신사업자들간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 차별 사건에 대해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 문제의 당사자 “넷플릭스”는 SKB의 재정신청(망사용료 중재) 사건에 성실히 임해야 - 공정위/방통위는 글로벌 CP들의 망 과점과 트래픽 무상점유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에 내몰린 국내 기업들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 등 조속한 사건 해결 긴요 - 국회역시 국내외 기업들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전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의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4월 13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콘텐츠 공급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인터넷망 증설비용 및 망 접속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2일 SKB는 넷플릭스의 해외 동영상서비스로 인해 자사의 국내 망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도한 트래픽 점유로부터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망 증설비용 및 국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적절한 분담을 요구하며, 재정협상을 회피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201911재정019트래픽분쟁 사건). 그러나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넷플릭스는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면서 최근까지도 SKB와의 합의를 사실상 거부해 오다가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CP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망을 독과점하는 등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리도 맞지 않을뿐더러 부적법하다. 한-미 FTA협정에 따라 자국법으로 보나, 국내법으로 보나 넷플릭스(Netflix, Inc.)가 국...

발행일 2020.04.23.

정치
부방위 전,현직 검찰간부 재정신청건에 대한 경실련 성명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지난 3월 30일 현직 장관급 인사와 전ㆍ현직 검찰 간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명의 전ㆍ현직 검찰간부 고발 건과 관련하여 L검사가 ▲전직 검찰간부 K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짜리 카펫을 선물했다는 혐의 ▲수시 향응수수 ▲고급의류 수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방위는 지난 9일 이들 고발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부방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L검사를 위해 L검사 후배가 전직 검찰고위 간부 K씨에게 3천만원의 상당의 카펫을 전달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카펫을 구입했던 상점은 ‘97년 9월 이전에 고가의 이란산 카펫 등은 취급하지 않았다’는 상점 종업원의 진술을 그대로 채택하여 3천만원 상당의 고가가 아니라는 판단한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부방위가 세관을 통해 카펫이 전달되었던 95년 12월 경 이전에 이미 이 상점이 이란산 고급카펫을 수입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1백만원대의 카펫은 검찰직원 2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겁고 큰 카펫인데 비해, 카펫 운반과정에 참여했던 운전기사는 인사청탁자인 L검사의 후배가 혼자 K씨 집안으로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카펫은 혼자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지닌 것이야 하고, 자기 턱 정도의 크기라며 검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카펫은 실제 전달된 카펫과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검찰 조사결과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의문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둘째로 L검사가 전직 고위검찰간부 K씨에게 카펫을 전달한 시점인 95년 12월...

발행일 200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