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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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마저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

■ 재경부 회계예규인 저가심의제는 건설공사 낙찰율을 약10% 강제로 상승시켜 ■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 도입 ■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의 책임기능을 상실 정부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약속이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2006년 5월 25일에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0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을 일부분 확대시행하면서, 일명 ‘저가심의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를 통하여 낙찰률을 강제로 상승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관적 심사’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저가심의제’가 가격경쟁방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할 것이라 비판하였다.  실제로 경실련이 조달청의 2006년도 낙찰결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 재경부의 회계예규에 근거한 ‘저가심의제’로 인해 건설업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0%가량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고, 이는 년간 약1.7조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격경쟁방식마저도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유 없이 건설업주들에게 혈세 퍼주기를 하고 있는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저가심의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공건설비용을 약10%가량 상승시켰으며, 년간 1.7조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경실련이 조달청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발주한 2006년 시설공사 중 100억원이상 계약공사는 총 197건이었다. 최저가 턴키...

발행일 200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