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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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소득 장기체납 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저소득 장기체납 180만 명, 의료사각지대 노출  - 무소득 송파세모녀, 보험료 4만9천원(성•연령 2만6천/전셋집 2만3천) - □ 건강보험 장기체납가구 88%는 월 45만원 이하 소득자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낼 수 없어도 지역가입자에는 성•연령, 자동차,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세대가 135만 가구를 넘어섰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데, 약 2백만 명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체납 가구의 88%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로 180만 명에 육박한다.  □ 무소득 송파세모녀 보험료 : 4만9천원(성•연령 2만6천원/전세주택 2만3천원)  현행 복지안전망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송파세모녀’도 생계형 체납 세대였다. 송파세모녀는 질병으로 인한 실직상태로 소득이 없지만,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현 기준을 적용해 송파세모녀의 보험료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세모녀는 60세, 35세, 32세 여성 3인으로 구성된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전세가 약 3천만원 주택의 세입자다.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에 의하면 송파세모녀의 월 건강보험료는 4만9천원으로 추정되는데, 성•연령에 2만 6천원, 전월세 주택에는 2만3천원의 보험료가 산출된다. 성별과 나이를 경제활동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보유한 주택가격(임대료)으로 경제수준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송파세모녀와 같이 실직이나 ...

발행일 2017.01.11.

부동산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위한 첫걸음,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주거관련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5월 21일,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누락'된 채 주택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의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지적하였다.   [기자회견문] 최저주거기준은 법제화되어야 한다!   우리 주거복지관련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누락된 채 주택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의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자랑하듯 지난해 11월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지하셋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OECD 선진국이라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한계적 주거 상황에 놓여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은 이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부 정책 변화의 첫걸음이 바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주택건설촉진법]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정부의 주택법안 마련 과정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 왔다.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늦출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또 다시 예산부족이라는 진...

발행일 200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