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체납 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관리자
발행일 2017.01.11. 조회수 2576
사회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저소득 장기체납 180만 명, 의료사각지대 노출

- 무소득 송파세모녀, 보험료 4만9천원(성•연령 2만6천/전셋집 2만3천) -


□ 건강보험 장기체납가구 88%는 월 45만원 이하 소득자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낼 수 없어도 지역가입자에는 성•연령, 자동차,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세대가 135만 가구를 넘어섰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데, 약 2백만 명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체납 가구의 88%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로 180만 명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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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득 송파세모녀 보험료 : 4만9천원(성•연령 2만6천원/전세주택 2만3천원) 

현행 복지안전망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송파세모녀’도 생계형 체납 세대였다. 송파세모녀는 질병으로 인한 실직상태로 소득이 없지만,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현 기준을 적용해 송파세모녀의 보험료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세모녀는 60세, 35세, 32세 여성 3인으로 구성된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전세가 약 3천만원 주택의 세입자다.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에 의하면 송파세모녀의 월 건강보험료는 4만9천원으로 추정되는데, 성•연령에 2만 6천원, 전월세 주택에는 2만3천원의 보험료가 산출된다. 성별과 나이를 경제활동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보유한 주택가격(임대료)으로 경제수준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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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송파세모녀와 같이 실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일정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 보험료 체납이 불가피하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주용 임대주택 전세금에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저소득 세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보험료 장기 연체를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 저소득층 보험료 95%는 성•연령/전월세/자동차에 부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부과요소별로 분석하면 성•연령 및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이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 이외 항목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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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에 맞게 보험료 부과해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자격구분을 폐지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근거조차 불투명한 성•연령 및 자동차 부과방안을 폐지하고 일정 금액 이하 생활을 위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 공평한 부과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첨부.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과 부과방식(총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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