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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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시장 즉각 개방하여 부실업체 도태시키고 덤핑수주 방지하라

  ■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기능으로 덤핑수주를 막을 수 있다. ■ 적산사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가격거품을 빼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라   지난 6월 19일 월요일, 금융감독위원회는『보증보험산업의 발전방향』(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관한 공정회를 개최하였다. 1단계로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모기지보험’, ‘신원보증보험’을 2008년 4월 개방일정(RoadMap)을 내놓았다. 그간 우리나라 건설산업보증은 보증기관의 독과점체제를 제도적으로 유지함으로 인하여 극소수의 보증기관만이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공제조합 자본금 5조원 급성장, 서울보증보험 3년만에 흑자전환], 보증기관은 시장경쟁을 통한 경쟁력확보보다는 특혜제도 유지에만 안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혜제도가 보증기관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국가경쟁력저해와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보증시장 개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10년전 보증시장 개방약속을 지금 즉시(2006년 이내)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건설보증시장 독과점 특혜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1999년 3월 정부는 공공건설사업비 20%절감목표를 위한『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중 ‘품질․기술위주 발주체계 및 공정 계약문화 정착’의 개선방안으로 당시 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영위하던 건설보증시장을 금융사 등으로 개방내용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공사이행보증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보증사가 업체능력 및 신용도를 종합평가함으로서, 전근대적인 연대보증행태를 개선하고 신용불량업체 및 덤핑예방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Ⅳ. 品 質․ 技術爲主 發注體系 및 公正 契約文化 定着 (‘99. 3.)   <개선방안> Ⅳ-1. 談合․덤핑없는 公正경쟁체제 구축  ◦ 工事 履行保證 (Performance Bond)...

발행일 200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