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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은 즉시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

한나라당 돈봉투 전당대회 파문이 연일 계속된 가운데 모든 의혹의 중심으로 박희태 국회의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장은 해외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오늘 18일새벽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 부인하며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소정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008년 전당대회의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 금권 선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희태 의장이 귀국하기 전날인 17일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구속했다. 안 위원장은 당시 박희태 캠프 사무실에서 원외 조직에 금품을 뿌렸다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되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로 이번 사건을 종합해 보면 사건을 처음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전당대회 2~3일전에 의원실로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가 전달받았고 봉투 안에는 ‘박희태’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다. 전당대회 다음날 그 사실을 안 고 의원은 보좌관을 시켜 당시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던 고명진 비서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고 의원이 돈을 돌려준 시점에 당시 박희태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가 걸려와 왜 돈을 돌려주느냐고 물어봤다는 진술까지 얻어냈다. 또한 검찰은 안병용 당협위원장이 박희태 캠프 사무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건네라며 지역구 구의원 5명이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과 구체적인 진술들을 종합해볼 때, 박희태 의장이 돈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도 전당대회 당시 박 의장 캠프에서 금품이 살포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시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검찰에서 진실을 ...

발행일 2012.01.18.

정치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중 돈봉투 거래 주장,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대표 후보들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을 통해 300만원이 든 봉투를 전해와 곧바로 돌려 줬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당의 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통한 매수 행위로 불법 행위가 자행된 셈이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의원의 폭로 이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마다 후보들이 수십억원씩 썼다”, “돈봉투를 얼마 뿌렸다”는 식의 소문이 파다했다는 내용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금권 선거라는 구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그 어느 집단보다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할 정당이 여전히 금품 살포 등의  불법적 행위로 얼룩진 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구태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크게 만들 수 밖에 없다.   고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불법 행위가 분명한 만큼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현행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매수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고승덕 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만이 민주적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정치입법팀 02-3673-2145  

발행일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