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중 돈봉투 거래 주장,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2.01.06. 조회수 1855
정치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대표 후보들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을 통해 300만원이 든 봉투를 전해와 곧바로 돌려 줬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당의 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통한 매수 행위로 불법 행위가 자행된 셈이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의원의 폭로 이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마다 후보들이 수십억원씩 썼다”, “돈봉투를 얼마 뿌렸다”는 식의 소문이 파다했다는 내용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금권 선거라는 구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그 어느 집단보다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할 정당이 여전히 금품 살포 등의  불법적 행위로 얼룩진 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구태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크게 만들 수 밖에 없다.


 


고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불법 행위가 분명한 만큼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현행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매수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고승덕 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만이 민주적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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