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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결원-은행 엉터리 “비실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부터 당장 뿌리 뽑아라

  금결원과 시중은행은 엉터리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 당장 뿌리 뽑고,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금융사고에 대해 연대책임 이행하라 - 금결원 등 본인확인지정기관이 실명확인도 없이 신원인증 엉터리 해 비실명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전자서명법 등 위반 - 금결원 비롯 본인확인 책임 있는 시중은행들이 실명확인 엉터리로 해 사기범에게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권한)를 위‧변조 발급한 것은 연대책임에 해당 - 엉터리 “휴대전화” 기준이 아닌, 실지명의 기준의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 등 현행법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1. 최근(9/4)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과 본인확인조치 책임을 서로 떠밀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khan.kr/odyp). 경실련 역시 최근 피해자 고발대회를 열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금융사고를 문제제기 했다 (http://ccej.or.kr/79773). 그러나 여전히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사건-사고간 법률관계를 잘못 오도하여 아무런 책임도,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처리하는 본인확인기관인 금결원 등의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엉터리 신원인증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추가 고발하여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나아가 명의도용 가능한 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 개선은 물론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2. 첫째, 금결원 등은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으로 발급 가능한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비스를 당장 중지하고 전저서명법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

발행일 2022.09.07.

경제 소비자
[고발대회]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비대면 대출사기•전액인출 피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나몰라라 금융사들의 횡포 앞에서, 금융당국 더 이상 피해자들 법원으로만내몰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원스톱 피해구제 신속절차 및 조정기구 마련하라       1. 배경설명 및 취지발언   □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비대면 대출사기‧전액인출 피해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실태) 시중은행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시, 금융회사등이 신분증 촬영본으로 무차별적으로 “사본인증”만 간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2017.7. 개정 비공개 무권해석)」)’에 따라 자율규제 되지 않고 순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1, 2>.       <참고1> 시중은행 엉터리 모바일뱅킹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실태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려도 비대면 실명도용 무사통과 운전면허증 엉터리 사진도 비대면 위‧변조 무사통과 *영상협조: 1)분실 신분증으로도 억대 대출‥비대면 대출 피해 확산. MBC 2021.12.16. 보도. URL:  https://youtu.be/OseW9U7siTI 2)신분증 사본에 쉽게 뚫린다-스마트폰 금융 시대 구멍 난 보안. MBC 2022.04.29. 보도. URL:  https://youtu.be/67Gk2hU-t6c     ○(현황) 이러한 엉터리 금융사들 때문에, 신분증 사본인증을 악용한 비대면 대출사기나 예금전액 무단인출 등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고3>.     ○(문제)...

발행일 2022.07.18.

경제 소비자
[예고] 금융사“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금융사“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비대면 대출사기•전액인출 피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2022년 7월 18일(월) 오전 11:30/경실련 강당   “신분증 사본 하나 때문에, 전 재산 다털리고, 대출채무까지 지는 게 말이나 됩니까?”   1. 배경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분증 원본대조를 하는 대면거래와 달리, 금융사들이 ‘신분증 진위확인’ 절차나 ‘신분증 위‧변조확인 시스템’ 등 관련 고시(「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금융위&금감원, 2018.12.18.)」)를 생략하고서 무차별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촬영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나 예금 무단인출 등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     그러나 금융사, 금융당국, 법원은 피해자의 “중과실” 책임만 따지고, 특별법인「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손해배상이나 채권소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와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목적과 취지 이에 금융사들로부터 ‘비대면 피싱(실지명의도용‧전자금융사기)’ 사고를 당한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과 함께 시민단체 경실련은 현재 금융사들의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확인” 인증시스템, ▲미흡한 사고대응 및 피해환급 조치, 그리고 ▲법원과 금융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피해사고 방치의 문제를 널리 알려서, 신분증 사본인증으로 인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저희와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배상결정, 제도개선, 기술조치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http:...

발행일 2022.07.15.

사회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소비자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에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 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이미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그 보다 안전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동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국제적인 기준(바젤위원회 은행감독원칙 등)을 무시한 채로 특정 기술(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빌미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국가의 비호 하에 과도한 독과점 이윤을 얻었으며 인증기술, 보안기술은 퇴보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안전은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보아야 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해당 공인인증 업체에 감사로 취업하여 3년에 걸쳐 10억여 원의 연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은 개인PC 감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스팸메일 발송 국으로 매년 지목되고 있고, 대규모 디도스공격이 빈발하는 등 최악의 보안 기술 후진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은행권 등에서 최근 불거진 각종 해킹 문제는 이러한 우산규제와 도덕적 해이 속에서는 보안기술 등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거래당사자가 인증기술을 "상호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은 여당 야당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국제적 규범 및 국내법에도 합치하는 내용이므로 정부 또한 반대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국가의 비호 하에 나타나는 독과점 ...

발행일 201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