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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한 비실명확인 불법증권계좌 1,657건을 조직적으로 개설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장치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임원의 관리책임을 부과하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4/17(수)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제3조(실명확인의무)·제4조(비밀유지의무),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 예방의무) 등의 위반사실에 대해 중징계(△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감봉3월·견책·주의)를 각각 부과했다.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점과 개인 실적을 올리고자 지난 2021.8.12.~2023.7.17. 실명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했다가 작년 8월경 감독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이번 중징계 조치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 등(2024)에 따르면,¹⁾ 금융사고의 주체가 ‘주주’가 아닌 지방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제재확정 전이라도 임원의 제재처분이 부존재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인가심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는 인가 시 심사중단사유를 인가신청 이후에 주주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대구은행의 경우 대대주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인가신청(2024.2.7.) 전 위법행위라도 그 이후에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를 유추해석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절차적인 이러한 유권해석은 “괴변”에 지나지 않는...

발행일 2024.04.22.

부동산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주택가격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자율화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먼저 밝힌다.   그러나 자율화조치는 당장에 소형주택공급을 줄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자기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의 소박한 꿈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 것이며 또 이익이 많이 남는 대형,호화주택의 건설추세를 더욱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자를 위주로 취해질 자율화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앙정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우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에서 거의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주택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융자의 확대를 유도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어야 하며,고소득계층이 소유하는 대형․호화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주택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주택공급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주택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중재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서둘러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분양가 자율화조치로 인해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며 시장원리에 맞도록 후분양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서민의 권익을 옹보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1998년 1월 13일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