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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성명]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은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라 -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해야 -   최근 수조원대의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하여 정치권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 되고 있다. 최근, 라임펀드 재판과정에서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있었고, 급기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내부문건에서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등장했으며, 청와대 전 행정관도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라임펀드의 피해규모는 1조 6,000억원, 옵티머스는 5,000억원 가량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펀드 사기이다. 이미 이 사건들은 수개월 전부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인 검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중요한 진술이 조서에 누락되었으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신병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 로비의혹에 거론되고 있는 힘 있는 여당과 정관계 인사들 때문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한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등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 등 검찰개혁과 깊숙이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모펀드 기획 및 모집, 부실운용과 판매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은 물론, 부실 운용 전반과 감독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 로비의혹에 거론된 인사가 여권 정관계 인사가 다수 인 만큼 성역 없는 수사와 명백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관련 인사들은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인 만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발행일 2020.10.13.

정치
검찰내부의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논평

  G&G그룹 이용호씨의 검찰로비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대검 특별감찰본부 는 이덕선 군산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임양운 광주고 검 차장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당시 서울 지검장이었던 임휘윤 부삼고검장은 도의적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하였으 며, 처리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업무의 공정성 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검찰인사 위원회의 외부 인사의 참여와 상설심의기구로의 승격, 상명하복제의 골격 은 유지하되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신설, 공무원 직무 관련 모든 범죄 등으로 재정신청 확대, 고위층이나 유력인사에 대한 법무장관 과 검찰총장의 구속 승인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1. 먼저 경실련은 대검의 특감수사 결과를 접하며, 이용호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함께 검찰내부의 이씨 비호의혹에 대해서도 조속히 특별검사 를 임명하여 전면적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비록 특감이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을지라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특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이용호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흔적은 없지만, 이씨 사건 진정 인의 부탁으로 내사에 착수하고 진정취소 과정에 개입하는 등 검사로서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한 것과 이씨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수사팀의 기소의 견에도 불구하고 불입건 의견을 제시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감의 발표처럼 이들 관련자들이 과연 이씨로부터 아무런 유무 형의 로비를 받지 않고 단순한 친분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 기로 검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낸다는 각오라면 이미 예견된 수사결과에 따라 사표수리, 징계 등의 형식적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할 것 아니라,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발행일 200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