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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은 기만적인 정당공천유지안 즉각 폐기해야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절충 방안 즉각 폐지하라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다. 새누리당이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기만적인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음이 27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1년간 깨뜨린 공약들의 긴 목록에 하나를 더하게 됐다.  새누리당의 어설픈 절충안은 애초에 집권 여당으로서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폐지 공약은 단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여론에 편승하여 내놓은 공약(空約)이었을 따름이다. 약속을 하고 9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질질 끌어온 것은 이 일이 저절로 묻히고 국민들이 잊기만을 기다려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장 김동완 의원은 “정당공천폐지가 쉽지 않아 결론이 나더라도 내년 3,4월에나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미 공천폐지로 당론을 확정하고 여당의 공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기로만 마음먹는다면 정당공천폐지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새누리당의 공약 폐기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작태일 뿐이다. 정당공천제의 수많은 폐해에는 눈을 돌리고 단지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에서 얻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보완책으로 기초단체장 공천을 완전 경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원 민주주의가 현존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짜여진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여론 조작용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또다시 헌신짝처럼 폐기하지 말고 즉각 정당공천폐지로 당론을 모으고 야당과 합의하여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써 최소한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끝. 

발행일 2013.11.29.

정치
계속되는 공천 비리, 정당 공천제 폐지냐 유지냐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터지고 있는 공천 비리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천신청자와 현직 자치단체장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공천비리의 13가지 유형"  발제를 맡은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은 공천비리 1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임승빈 위원장은 시시각각 드러나고 있는 공천비리 관련 보도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외환치기 수법(국내에서는 돈세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외환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수법), 잠시 돈을 맡아두었지만 원주인이 찾아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수법 (일단 받아두었다가 후에 처리, 차용증을 써주고 나중에 갚는다는 식의 공천 계약금 수수형태)이 최근 드러난 신종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자기하수인 심기 수법 ▲식사 및 향응제공 수법 ▲골프접대 및 금품수수 제공수법 ▲전문가 이외에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선물제공 수법으로 고액의 선물인지 소액의 선물인지를 분간 못하게 하는 검찰 교란형 수법 ▲명의도용 사기행각 수법 ▲선거담합 수법 ▲후보자들의 막무가내식의 돈 두고 가기 수법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고형 수법 ▲여론조사 조작 비리 수법 ▲측근이 공천헌금을 수수하는 수법 ▲당후원금과 공천헌금과의 구별의 모호성을 이용하는 수법 등이 공천비리의 전형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임승빈 위원장은 공천 비리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 실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실시로 단체장 선거 및 광역의원과의 선거 담합이 강화되어 비리의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작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천비리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임승빈 위원장의 설명이다. 임승빈 교수는 정당 공천 비리 근절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통하여 ...

발행일 2006.05.04.

정치
지방선거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학계와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실련, 문화연대, 시민자치정책센터,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10시 30분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당원모집 행위 근절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당비대납 사건은 정당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고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당 스스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선관위의 적극적 조사가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색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과열 공천 경쟁을 확산시키고 있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역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선거 현실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는 오히려 지방정치의 비민주화 그리고 지방의 예속화와 지역구도 고착화의 늪에 나라 전체를 빠져들게 할 것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에 비춰서도, 시도지사에서 기초의원까지 이어지는 독점적 지배적 정당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해 개정된 지방선거법에 대해 그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뒤늦게 선거구 획정에 관한 내용만을 담아 땜질식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펼치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법을 올바르게 개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기우 시민자치정책센터 대표운영위원(인하대 교수),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 기자회견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6.01.19.

정치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드시 철회되어야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공개적인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경실련>은 10월 17일(월) 10시 동대문서 기자실에서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경실련 대표 명의로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개최,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는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가짜 종이당원의 양산과 줄서기, 충성경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천헌금을 통한 정치자금의 확보'와 함께 ‘공천권을 통해 지방정치권을 장악'하겠다는 여야공동의 이해가 일치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정서와도 크게 배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를 철회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병옥 사무총장, 임승빈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박동철 조직위원장(거제경실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 경실련 대표 공동성명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3개 개정안을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정치관계법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적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독소적인 내용마저 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

발행일 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