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드시 철회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5.10.17. 조회수 2406
정치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공개적인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경실련>은 10월 17일(월) 10시 동대문서 기자실에서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경실련 대표 명의로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개최,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는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가짜 종이당원의 양산과 줄서기, 충성경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천헌금을 통한 정치자금의 확보'와 함께 ‘공천권을 통해 지방정치권을 장악'하겠다는 여야공동의 이해가 일치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정서와도 크게 배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를 철회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병옥 사무총장, 임승빈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박동철 조직위원장(거제경실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 경실련 대표 공동성명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3개 개정안을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정치관계법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적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독소적인 내용마저 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도 기초의원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 중선거구제 도입(하나의 선거구에서 2~4명의 기초의원 선출)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의 변경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많은 사회적 문제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공천의 허용은 가짜 종이당원의 양산과 줄서기, 충성경쟁으로 지방정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 독소조항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의 내용은 ‘공천헌금을 통한 정치자금의 확보'와 함께 ‘공천권을 통해 지방정치권을 장악'하겠다는 여야공동의 이해가 일치된 것이다. 많은 국민을 호도하면서 가짜 당원으로 만드는 것은 정치문화의 왜곡을 가져와 결국은 민주주의의 학교인 지방자치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시킬 것이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정당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조화시키려는 국회의 진지한 고뇌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현단계에서의 지방자치의 핵심과제는 지방이 중앙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기책임성을 구현하는데 있다. 정당공천의 확대가 자칫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도입으로 인해 4대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가 전적으로 중앙정당의 독점적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지역의 이슈는 사라지고, 중앙정치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대리전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이 주민대표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각기 선출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이다. 하지만 지역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중앙정치의 영향으로 국회의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으로 이어지는 독점적 또는 지배적 정당지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독점현상은 지방자치의 대의를 크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금권정치(金權政治)'를 조장하여 지방자치를 부패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 정책정당으로의 변화가능성을 발목 잡아 민주적 정당 발전에도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


 


 최근 수년 동안 정당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아직까지 여전히 중앙당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당공천을 통해 당선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스스로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예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지방정치 구조의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정당공천의 정상화도 긴급히 시정해야 할 과제다.


 


 여야 정당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정당화를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데에서 찾고 있지만 그 동안 발생했던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각종 비리사건에 대하여 여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 따라서 여야 정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 스스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공천절차를 민주적으로 제도화 시켜나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인내심을 더 이상 국민에게 강요할 자격이 없다.


 


 필요하다면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정당공천 과정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보다 적극적 개입 및 지역주민의 외부감시단 활동 등의 외부통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책임정당정치의 관점에서 정당공천은 원론적으로 틀리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정치에서 원론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공천제를 통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지역정치 중심인 현실 자체가 원론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 의도와 효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한국적 상황인 지역주의 선거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정당권력 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종속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부패의 고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단시일 내에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제도에 대한 섣부른 평가나 국민적 합의 없는 변경은 또 다른 엄청난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 시민사회와 지방자치학계에서는 기초의원은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폐해를 경고하고 나선 마당에 이에 역행하여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한 것은 여야의 무모하고 당리당략적인 접근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우선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를 철회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공개적이고 밀도 있는 연구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자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의 확대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과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자치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17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를 퇴보시켰다는 오명을 하루빨리 스스로 벗게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즉각 재개정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 <경실련>은 35개 지역경실련과 함께 기초의원 정당공천 확대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년 10월 17일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 경실련 대표>
중앙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홍원탁, 법등), 부산경실련(공동대표 범산, 이병화, 이경희), 인천경실련(공동대표 남세종, 오경환, 황규록), 광주경실련(공동대표 김용채, 황인창), 대구경실련(공동대표 석성우, 전영평, 전호영), 대전경실련(공동대표 조성근, 임헌태, 조연상, 한숭동), 울산경실련(공동대표 이상희, 이용선, 도회근, 윤영주), 강북노원도봉경실련(대표 이대희), 부천경실련(대표 김희성), 안양의왕경실련(대표 김재용), 광명경실련(공동대표 노신복, 조흥식), 군포경실련(공동대표 곽도, 주성훈), 수원경실련(대표 이일영), 안산경실련(공동대표 정철옥, 김성봉, 김철수), 김포경실련(집행위원장 신성식), 이천여주경실련(공동대표 윤승만, 지응구), 청주경실련(공동대표 조수종, 주서택, 우정순), 강릉경실련(공동대표 송문길, 심재상), 속초경실련(공동대표 김태영, 김기섭, 배종호, 최진철), 춘천경실련(대표 권오서), 경주경실련(공동대표 이성타, 허 용, 임배근), 구미경실련(대표 법등), 포항경실련(공동대표 장 주, 권영준), 경실련울릉지회(대표 김정숙), 군산경실련(공동대표 김귀동, 최인식, 양태윤, 이애란), 익산경실련(집행위원장 유량면), 전주경실련(공동대표 김종국, 원용찬, 양형식, 최종문, 김 영), 정읍경실련(공동대표 서성환, 유성근, 이창희), 남원경실련(대표 도법), 여수경실련(공동대표 김행길, 최정자), 순천경실련(공동대표 황의병, 방성룡, 장민기), 목포경실련(공동대표 노경윤, 이인수, 강성도, 이성로), 거제경실련(대표 박동철), 통영경실련(준)(공동대표 장영석, 송성욱), 제주경실련(공동대표 강경선, 한림화) (무순)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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