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경제범죄자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국회 정무위원회를 규탄한다

경제범죄자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한다! -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원칙을 무너뜨린 특정기업 맞춤형 입법안 - -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재벌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건전성 확립에 앞장서야 할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무를 져버린 행위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까지 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주주 자격 요건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예금자들의 돈을 운용하는 은행 대주주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금융시장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티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난 은산분리 완화 야합사례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에 찬성을 한 의원들과 정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성명

발행일 2019.11.22.

경제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 -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없이 졸속 추진한 원내 3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 -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9시 30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까지 연속으로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견차이가 컸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34%로 늘리고,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합의된 법안을 상정시켜, 2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전 정부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던 더불어 민주당은 더욱 완화된 안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어제(18일)는 당 정책의총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시도까지 하여 국민을 기만하였다. 반대하는 의원들로 인해 당론 채택에 실패했음에도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안처리 강행을 관철시켰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그룹전체의 몰락을 가져왔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만약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물론, 소비자의 피해 규모 또한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업계는 재벌그룹의 진입을 막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제한하며, 처벌조항 등으로 행위규제와 감독을 하면 사금고화 우려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으로 전가되는 금융건전성 문제는 뒤로 숨기고 있고, 대주주 자격요건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모순을...

발행일 2018.09.19.

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제시 못하는 졸속 법안 - - 현행법에 따른다던 대통령과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경실련은 어제(17일) 국회 더불어 민주당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중단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례법 통과가 8월 국회에서 불발되자,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법안합의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를 시작으로 20일 본회의에서 타 법안과 일괄 처리 한다는 것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에서 대상(대주주 자격 요건)을 규정하도록 위임토록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17일 개최된 더불어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였다.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보유지분 요건도 34%로 늘리고, 언제든 변경 가능한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것은 향후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이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잘 못된 판단으로 은행을 재벌들의 먹잇감으로 주고, 금융리스크까지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은산분리 완화 시 금융리스크, 사금고화,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의 사금고화와 지배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다. 최초 1961년 원칙이 도입되었고, 2002년에 와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소유한도를 4% 까지만 허용,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비금융주력자 지분 9%까지 완화하였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발행일 2018.09.18.

경제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말아야

“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 - 추혜선 의원, “금융위, 수차례 답변 요구에도 묵묵부답 … 국회 무시하는 것”,“‘8월 통과’ 외치면서 ‘보완책 제시하라’는 여당, 대화 의지 없어” -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

발행일 2018.08.29.

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금융리스크만 키울 것 - -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규제 완화가 아닌 재벌개혁 입법 활동에 주력하라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1차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합의 처리가 불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재개하여,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적 효과도 불분명하고,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는 3개 법안을 졸속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교섭단체 정당들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4일 개최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하여, 특례법 적용 대상과 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시절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반대했었지만, 오히려 법안소위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의 문을 더 넓히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경실련은 수차례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가 고용창출과 핀테크산업발전,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한다던 정부정책과도 모순이 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던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교섭단체들과 야합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치금융과 재벌정책 자금지원 역할을 해왔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 하는 법안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비교했을 때, 졸업률이 법정관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

발행일 2018.08.27.

경제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 은산분리 원칙 준수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의견서 제출 - - 인터넷 전문은행의 BaselⅠ 기준 적용은 국제규제에 역행하는 행위 - -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문제 반복, 금융감독체계도 전면 개편 -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0여 년 만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 2개의 은행이 신규 출범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예금과 대출, 신용카드 사업 등 시중은행 업무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혁신적인 경영과 출범초기라는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하고 있고,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K뱅크는 인가 특혜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초기 임에도 갖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8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멈추고 원칙을 준수하라.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혁신적 경영을 핑계로 지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은행의 사금고화’, ‘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 등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과거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향후 시중은행도 동등한 영업권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여 결국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은행을 위해서 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둘째,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를 철회하...

발행일 2017.08.21.

사회
국회 정무위의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논의에 대한 입장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해야 한다  국회는 금융지주회사 특혜 조항인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2를 삭제하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 논의를 반대하며,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과 25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4개의 개정안은 ▲고객정보 공유를 경영관리 업무로 한정하거나 ▲영업목적 이용 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정보의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역시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동의 없는 정보공유'를 여전히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보다 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유독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만, 그것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신용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유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정 금융지주회사 특혜 법에 불과하다. 지난 2002년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금융지주그룹 내에서는 마케팅 등 영업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제공,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는 ‘헌법’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수집제한 원칙, 목적 명시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수집목적 외 이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을 훼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 및 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의사를 과도하게 배제하고 있다며 개정을 권고한바 있다.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무분별하게 고객정보 공유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

발행일 2014.02.24.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근본적인 문제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의결 재벌총수 일가의 우회적 부당지원 가능, 예외조항 신설로 실효성 저하 국회는 이에 대한 대폭적 보완에 적극 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가 처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세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인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먼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이 아닌 제5장(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위법성 판단에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의 핵심은 재벌의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5장의 내용으로 이러한 경쟁저해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물론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꾸었지만, 이는 제3장의 경제력집중 억제로 규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재벌의 부당지원 등 위법성 판단에 한계를 갖게 되어 이를 제재하기 어려워졌다. 둘째, 재벌총수 일가의 간접지분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는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재벌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지는 회사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간접지분을 통해 우회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불필요한 예외 조항 신설로 사익편취행위의 또 다른 ...

발행일 2013.06.27.

경제
국회 정무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민주화 포기를 규탄한다 경제력집중억제조항 삭제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실효성 없어 정부 제시안보다 대폭 후퇴된 내용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경제부처 장관의 ‘과잉규제론’과 일맥상통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의 핵심처리법안인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로는 부족하므로 제3장에 별도로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을 신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는 이를 삭제하고 기존 제5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했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대폭 후퇴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의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처리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막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절름발이 입법이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이다. 여야가 올 초부터 경제민주화 입법의 의지를 보이며 여야 합의로 관련법의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먼저, 기존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이 전혀 없게 된다. 재벌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는 불공정거래는 물론 재벌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의 이전, 시장경쟁의 왜곡이나 산업집중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상품의 내부거래를 포함한 자산, 자금, 인력 등의 내부거래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비계열독립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 지배력을 과도하게 유지․확장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에 경제력집중 관련 거래금지 내용을 신설하여...

발행일 2013.06.25.

경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논의 우려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갈지자 행보 경제민주화에 대한 원칙, 기조, 내용에서 한계 드러나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는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며, 최근 우리사회 경제양극화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러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법안의 올바른 개정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회 정무위 논의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재벌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 경실련은 그간 국정과제에서의 경제민주화 실종, 재벌 대변 변호사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등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금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장했던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그 원칙, 기조, 내용 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공정위가 2011년 10월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민간대기업집단 47개 집단의 소속 계열사 1,083개 중 923개(85.2%)의 계열사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는 삼성 현대 등 총수가 있는 집단은 내부거래가 12.48%로 총수가 없는 집단 9.18%...

발행일 2013.04.16.

정치
[2011 국감] 론스타, 징벌적 매각명령 필요

[2011 국감]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우수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우수의원> ○ 이춘석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조용환 헌재재판관 국회 처리 지연 관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북침에 대해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함. 헌법재판소는 사회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9월 19일/ 헌법재판소) ▪ 부산저축은행 주심 감사위원 저축은행 계좌 예금 논란 -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 은진수 전 감사위원 외에 두 분의 고위 간부가 엄청나게 큰 돈을 여러 저축은행 계좌에 나눠 예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으며 부산 저축은행 계좌도 있다고 주장함. 특히 저축은행 주심위원이었던 모 감사위원은 모두 26개 계좌에 11억4170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밝힘. 감사원은 저축은행 감사를 직접 실시한 주체이고 따라서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다른 기관보다 훨씬 내밀한 정보를 접할수 있다며 재산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옳지 않다고 감사원장을 추궁. (9월 29일/감사원) ▪ 현 정부들어 검사장 승진 특정대, 특정 지역 출신 2배 증가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검사장 승진자 가운대 고려대 출신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지난 4년 동안 검사장 승진자 51명 중 9명인 17.6%가 고려대 출신이었고 이에 반해 서울대 출신 승진자 비율은 71.0%에서 60.8%로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출신이 50%에서 27.5%로 크게 감소한 반면 대구·경북이 23.5%로 높아졌다고 밝힘.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특정대학, 특정지역 우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검찰 조직의 인화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정권의 검찰 인사권 오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함. (10월 4일/대검찰청) 2. 선정 이유 ▪ 헌재재판관 ...

발행일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