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14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부실 운영

1.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집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활동을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핵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 실태를 분석함으로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공공기관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5개 중앙정부부처였다. 이들 부처에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 동안의 이의신청처리대장, 이의신청서, 결과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위원 명단 및 개최현황과 회의록, 의결서,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 등 이의신청 및 소속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청구하여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3. 경실련 분석 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비율과 심의 형태, 회의록 작성 실태와 심의 위원 구성 및 수당 지급 등의 사안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비율이 평균 38.4%에 불과하여 법령에 어긋나는 운영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의 결정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심의한 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이 두 건수가 일...

발행일 201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