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부실 운영

관리자
발행일 2011.07.20. 조회수 2077
정치




1.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집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활동을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핵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 실태를 분석함으로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공공기관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5개 중앙정부부처였다. 이들 부처에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 동안의 이의신청처리대장, 이의신청서, 결과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위원 명단 및 개최현황과 회의록, 의결서,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 등 이의신청 및 소속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청구하여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3. 경실련 분석 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비율과 심의 형태, 회의록 작성 실태와 심의 위원 구성 및 수당 지급 등의 사안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비율이 평균 38.4%에 불과하여 법령에 어긋나는 운영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의 결정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심의한 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이 두 건수가 일치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9건)와 여성가족부(4건)의 두 부처뿐이었다.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 접수된 실질적인 이의신청 총 602건 중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심의한 건수(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된 건 제외)는 23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심의 비율은 평균 38.4%에 그쳤다. 나머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부처의 처리과 등 내부에서 임의대로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처리과나 부처 내부의 편의에 밀려 청구인의 공정한 심의를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명백히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을 공공기관이 임의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으로 정보공개심의회가 법령을 어기는 운영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정보공개심의회의 78.3%가 서면 심의로 개최



- 정보공개심의회는 각 부처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이 ‘필요 시’, ‘부득이한 사유’ 등 충분히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편의상 서면 심의를 남발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 간 각 부처에서 정보공개심의회가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건수는 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건수 244건 중 191건에 이르며 그 비율은 무려 78.3%에 달한다.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대면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부처도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의 5개 부처에 이른다. 접수되는 이의신청 건에 비해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되는 비율도 낮은 상황에서, 대면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비율이 높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대부분 심의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서면 심의로 진행되고 있어 청구인의 충실한 심의를 받을 권리가 또다시 행정 편의에 의해 묵살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 비율과 충실도 모두 부실



- 대부분의 정보공개심의회가 서면 심의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 3년 간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모두 작성한 부처는 통일부 단 한 곳에 불과했으며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의 7개 부처는 지난 3년 간 회의록을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회의록도 대부분 심의 위원들의 간략한 의견이나 의결사항만이 기입되어 있는 부실한 회의록이었다. 회의록의 작성 여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인데, 회의록이 충실히 작성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경우 논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최종 결정이 어떤 근거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한 심의 여부, 더 나아가 청구인의 알권리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4)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위원 비율이 실질적으로 부족



- 정보공개법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일부 예외적인 국가기관을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 2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대부분의 부처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원장의 소속을 공개한 12개 부처의 정보공개심의회 모두가 위원장을 내부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은 사실상 그 의미를 잃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정대로 내/외부의 심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해도 위원장이 내부 위원일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외부 위원의 비율은 항상 50%에 못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부처 내부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시각으로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규정의 본래 취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며 결과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한 역할 수행과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5)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있어 기준이 없고 허술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면 심의나 서면 심의 여부에 관계없이 똑같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는 경우, 각 부처별로 수당 액수의 차이가 심해 그 기준이나 적정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경우, 같은 부처에서도 안건 별로 수당이 다르거나 수당이 일관되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등 수당 지급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이 없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4.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는 100% 개최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또한 명백한 이유 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



(2) 서면 심의의 경우 개최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마련하고 서면 심의를 했을 경우에도 그 사실과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3)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을 보다 의무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여부와 그 충실도를 평가하여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회의록도 무조건 비공개 자료로 다룰 것이 아니라 전체 공개가 어려울 경우 일부 공개라도 가능하도록 한다.



(4)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내/외부 위원의 비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도 위원장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한다.



(5)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을 각 부처에서 분명하게 지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에 있어서 더 다양하고 자세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청구인의 만족도 및 불편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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