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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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시민단체,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3.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전경련 등 기업들의 요구대로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4. 현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끝. #첨부.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심의에 대한 의견 2017년 6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발행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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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청소법 국회 발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 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명 ‘가짜뉴스 청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가짜뉴스 청소법의 주요내용은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자칫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대선시기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은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개정안은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식의 정보가 모두 규제되어야 할 표현인지는 의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풍자 뉴스 사이트인 ‘디 어니언(The Onion, http://www.theonion.com/)’과 같이 현실을 풍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혹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단지 재미를 위해서 이와 같은 뉴스를 만들 수도 있다. 이 개정안은 이와 같이 무해하거나, 현실 비판적인 표현까지 규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치 않아 과도한 규제 및 혼란 야기 이번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짓의 사실’이란 거짓이라는 평가를 전제로 하지만, 표현이 거짓인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

발행일 2017.04.12.

사회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한다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일방적인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 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                                           (사진출처 : 중소기업뉴스)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가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사물인터넷을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비식별화’ 하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시켜 기업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득을 위해 디지털 시대 중요한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국제규범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암호화 등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달리 ‘재식별화’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대치됩니다. ...

발행일 2016.05.03.

소비자
인터넷 임시조치 피해 심각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최근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임시조치된 피해 발생 - -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박근혜 정부 주요 공약이자 국정과제 - 1.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서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 신설, 임시조치 후 처리절차 마련 등" 임시조치 개선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2. 그러나 정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게시자의 재 게시 청구에도 행정기관의 조정절차 종결 때까지 임시조치를 유지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가 행정심의에 의해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서 임시조치 관련 제도개선을 방치하는 속에, 임시조치에 의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네이버 한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무분별하게 임시조치 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4. 종교적인 토론을 목적으로 개설된 해당 카페는 2012년 카페가 개설된 후로 지금까지 약 3년간 공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글에 대하여 임시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 수백 건의 게시물들은 신문이나 방송 보도내용의 공유, 법률 개정안 설명, 여름휴가지 소개 등 명예훼손과 무관한 내용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나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된 바도 없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의 경우 해당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오로지 인터넷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임시조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카페 게시판 임시조치 현황> 5. 임시조치를 당한 피해자들이 네이버에 복구요청을 하면 네이버는 30일이 지나야 임시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게시물은 게시하고 30일이 지난 후에야 보여 질 수 있었...

발행일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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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차단에 대한 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심의는 부적절 - 정당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 없는 사이트 차단은 사이버 검열 - - 심의기구 독립 등 근본적인 대안을 통해 절차 강화해야 - 1. 지난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음란물 게재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온라인 유료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일시 접속 차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이용자 권익침해라는 비판이 일었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방심위는 접속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한편, 김광진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윤리의 함양’과 같은 불확정한 개념을 근거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 방심위의 자의적 심의 기준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직접 인터넷상 표현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율능력을 무시하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더 나아가 모든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 글의 합법성을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9인의 위원이 결정한다는 것도 오늘날 다양하게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러한 이유로 방심위의 인터넷심의에 대하여 반대하며, 명확한 사실 확인 및 법률에 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공공기관이 게시글 삭제 또는 사이트의 일방적인 차단 조치를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행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방심위 규칙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또한 사실 확인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청취를 해야...

발행일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