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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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로스쿨 총정원 2,000명안 용납할 수 없다.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500명 2013년 2,000명”으로 하는 안에 이어 10월 26일 “첫해 2,000명 이후 미정”의 안(이하 교육부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우리 전국의 단체들은 이 수정안이 당초 2,000명으로 제한하는 안에서 전혀 바뀐 것이 없는 기만적인 안이며 부실허위 통계에 근거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결국 국민들이 요구해 온 변호사 대량배출을 전면 거부한 것이기에 강력히 비판한다. 2,000명으로는 변호사 배출자 수가 1,500내외로 예상되는 바 이같은 안으로 무슨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이 실현된다는 말인가? 우리 사법서비스의 열악한 현실도 충분히 제기됐고 외국상황과의 비교나 변호사 대량배출에 대한 연구와 근거는 충분히 나왔다. 이를 원천배제하고 변호사 수요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이번 안은 조삼모사의 잔꾀로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이다. 더구나 이 수정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외압과 특정대학과의 사전야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바,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 일정대로 로스쿨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우리 단체들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국민적 합의수준이 최소한 3,000명 이상임을 강조한다. 교육부의 이번 수정안도 폐기되어야 하며 1,500명에서 시작한 증가가 아니라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를 전제로 한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한다. 공정한 경쟁이나 공개적인 논의절차, 합리적인 의견수렴이 배제된 현재의 난맥상황에 해법을 낼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다. 국회는 로스쿨 입법 취지대로 변호사 3,000명 배출하는 로스쿨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교육부의 보고절차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로스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최초로 도입되는 로스쿨을 사법개악으로 만들지 않은 책임은 국회와 정부 모두에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다. 우리는 올바른 로스쿨이 도입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계속 국회를 주시할 것이다. 20...

발행일 2007.10.27.

정치
교육부는 로스쿨 정원 1,500명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오전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2,000명 선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총 입학정원은 최소 3,000명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온 경실련은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총 입학정원 보고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입학정원 방안은 사법개혁의 출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법조개혁의 방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스쿨 법안이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된 만큼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소외를 해소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해 왔다. 하지만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의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학정원 결정은 정부의 국민적 열망을 담는 법조 개혁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 오늘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1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정하기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의 1,500명 수준의 방안에 대하여 국회교육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의 문제점을 국민적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의 방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이후 총입학정원 결정에 있어서의 근거는 일방적인 법조계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식의 입장이 아닌 국민적 열망을 담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1]

발행일 200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