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2,000명안 용납할 수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07.10.27. 조회수 2060
정치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500명 2013년 2,000명”으로 하는 안에 이어 10월 26일 “첫해 2,000명 이후 미정”의 안(이하 교육부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우리 전국의 단체들은 이 수정안이 당초 2,000명으로 제한하는 안에서 전혀 바뀐 것이 없는 기만적인 안이며 부실허위 통계에 근거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결국 국민들이 요구해 온 변호사 대량배출을 전면 거부한 것이기에 강력히 비판한다.


2,000명으로는 변호사 배출자 수가 1,500내외로 예상되는 바 이같은 안으로 무슨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이 실현된다는 말인가? 우리 사법서비스의 열악한 현실도 충분히 제기됐고 외국상황과의 비교나 변호사 대량배출에 대한 연구와 근거는 충분히 나왔다. 이를 원천배제하고 변호사 수요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이번 안은 조삼모사의 잔꾀로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이다.


더구나 이 수정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외압과 특정대학과의 사전야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바,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 일정대로 로스쿨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우리 단체들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국민적 합의수준이 최소한 3,000명 이상임을 강조한다. 교육부의 이번 수정안도 폐기되어야 하며 1,500명에서 시작한 증가가 아니라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를 전제로 한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한다.


공정한 경쟁이나 공개적인 논의절차, 합리적인 의견수렴이 배제된 현재의 난맥상황에 해법을 낼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다. 국회는 로스쿨 입법 취지대로 변호사 3,000명 배출하는 로스쿨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교육부의 보고절차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로스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최초로 도입되는 로스쿨을 사법개악으로 만들지 않은 책임은 국회와 정부 모두에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다. 우리는 올바른 로스쿨이 도입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계속 국회를 주시할 것이다.


2007년 10월 26일
강원청년단체협의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대전여민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아카데미)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대구인권운동연대 |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 민주노총강원본부 | 사법피해자모임 | 새사회연대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교조 강원지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경실련전북협의회, 소비자고발센타(사)주부클럽, 우리마당, 익산참여자치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흥사단전북지부)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괴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증평시민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민예총,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본부, 행동하는복지연합, 청주경실련) | 학교자치연대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가나다순)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