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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정정보도]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 경실련이 지난 2023.8.24.(목) 배포한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성명 중 아래와 같이 일부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 경실련은 행복복권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아서 성명을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성명은 언론에 다수 보도된 ▲행복복권의 공익신고, ▲개인딜러들의 소송사건, ▲소비자와 시민들의 여론, ▲기재부, 복권위, 조달청의 입찰정보, 관련 입장, 인터뷰 기사 외에도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제보를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입니다. 저희의 불찰로 현재 시점에서 일부 달라진 사실이나 간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행복권 측에 사과드리며 오류를 정정합니다.   ❶ (정정) 일감몰아주기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딜러(원고)들에 따르면,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유통구조의 정당성이 입증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사업의 관리·감독 및 판매(복권법 제31조)의 관점에서 중간 판매상이나 위탁판매상이 많았던 인쇄복권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복권유통·판매사인 아이지엘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3.5%(2020년 기준 128억원)의 유통·판매수수료를 절감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¹⁾       그러나 위 과정에서 복권위가 민간사업자간 계약 체결에도 개입해 130여명 유통딜러(개인)들과의 서비스·가격경쟁을 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를 통해 판매점 등의 인허가와 통제가격을 설정했던 것은 분명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²⁾ 특히 복권산업과 관련 없는 최대주주인 제주반도체가 동행복권과 3:7로 공동출자한 자회사인 아이지엘을 통한 소유지배구조와 독점유통권을 확보하고자 개인딜러들을 배제한 것은 부당공동행위(카르텔)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와 복권판매수익금의 사익편취, 즉 전형적인 ...

발행일 2023.08.28.

정치
한나라당 이강두의원 상지대 관련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9월16일자 시민일보에 게재된 이강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경실련의 입장과 그간의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9월 16일자 시민일보에 따르면, 이강두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김문기 이사장을 내보내는 데 일조한 경실련도 이제는 상지대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실련의 전현직 임원들이 상지대 총장을 역임 - 강만길 총장(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한완상 총장(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 한 바 있고, 경실련 초대 공동대표이셨던 변형윤 교수가 현재 이사장으로, 현 공동대표이신 김성훈 교수가 현 상지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실련은 상지대학교를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강두의원의 발언은 경실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경실련은 이강두 의원실에 ‘사실에 대한 해명과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촉구하였다. 이에 이강두 의원실은 “위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경실련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받아들여졌다”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경실련에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서 경실련은 이강두의원이 상지대학교를 김은기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인지를 질의하는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따라서 각 언론에서는 9.16.자 시민일보에 실린 이강두 의원 인터뷰기사로 인해 상지대사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에 대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발행일 200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