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눈치보기까지 경찰의 대선개입 자인한 것   경찰이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해 대선 직전 심야에 성급하게 무혐의라고 발표하는 등 의도적인 정치적인 편파수사와 함께 또 다시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 눈치 보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수사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첫째,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국정원법 위반 행위로 인정했으면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 적용의 상당성을 무시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기간 때 무더기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후보를 이롭게 행위를 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로서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치적 홍보, 야당과 야권성향 시민단체․ 전교조와 버스노조 등에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 조직적 여론조작 개입 의혹 등 대북감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정치공작과 대선 핵심 이슈 등에 대해 여론조작을 시도하여 특정후보를 이롭게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과거 선거 시기에 시민단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단순 의사표시 활동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했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이번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처벌을 축소하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둘째, 깃털만 처벌하려고 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행위의 몸통에 대한 수사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되며,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의혹은 구체적으로 밝혀졌었다. ...

발행일 2013.04.19.

정치
안기부 정치개입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안기부가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국내정치에 관여해왔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기부가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등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와 여당, 관련 정부부처 등에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기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누차 출범 초기부터 안기부의 정치불개입과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재탄생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안기부 스스로 기존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름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실로 정부부처중 가장 먼저 개혁을 단행하여 국민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밝혀진 안기부의 문건내용은 국민의 정부의 개혁작업이 구호에 지나지 않았는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문건은 과거와 같은 직접적 정치 공작과 관련된 문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안기부가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어긴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안기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다. 안기부는 스스로 문건작성에 대한 경위와 유출 경위 등을 낱낱히 국민앞에 공개하고 대통령은 관계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과거와 같이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1998년 7월 8일)

발행일 2000.02.16.

정치
여야는 안기부법을 시급하게 재개정하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신한국당의 5개 법률안 단독 날치기 처리가 국회의원의 법안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16일 결정은 대화와 타협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파행입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마저 제대로 된 심의보다 날치기 등 변칙 파행으로 개정하곤 했던 우리 헌정사에 비춰볼 때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여, 야는 지난 3월 여, 야 합의로 재개정한 4개 노동관계법을 제외한 안기부법을 새롭게 재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7조가 모든 국가기관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 침해상태를 확인했을 경우 그 기속력에 따라 이 상태를 제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날치기 통과의 권한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상 국회가 권한침해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재 결정이후 재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한 신한국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헌재의 결정에서 날치기 안기부법의 무효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으므로 안기부법은 여전히 법률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재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헌재 결정이 비록 명백한 이행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정해진 의무이고 또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현행 안기부법은 그 내용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국민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날치기 처리전에 이미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현행법은 그 내용을 떠나 법개정 과정의 정당성을 분명히 잃었기 때문에 여, 야는 어떤 형식으로든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안심의와 표결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최고 헌법기관에서 판정이 났는데도 그 법을 그대로 둔다면 법운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과 ...

발행일 2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