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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안위는 정치자금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 행안위가 지난 4일 오후, 청목회 로비와 농협의 정치자금 불법후원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되어 재판중인 6명의 여,야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악하여 여,야 합의로 기습처리 하였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먼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어 먼저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로 제32조 3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공무원’을 ‘본인(국회의원을 지칭)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마지막으로 행안위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33조)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국회 행안위의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사건에 관련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담합한 것으로서 정치제도 개혁에 반할뿐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 악용한 반민주적이고 추악한 행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 사건처럼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한다 해도 처벌할 수 없게 하였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받는 자금이라 해도 국회의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안이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국회들의 입법행위와 관련하여 단체나 법인의 돈을 이용한 로비행위를 허용 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이용한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 수수를 광범위 하게 허용함으로써 돈에 의한 입법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발행일 2011.03.06.

정치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일사천리 정치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6일)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될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법인 1곳이 국회의원 한 명에 100만원까지 후원금 허용 ▷1개 법인의 후원총액 2000만원까지 허용 ▷단체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허용 및 200만원 이상 명단 공개 등 단체와 법인의 후원에 대한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하지 않고 단체와 기업 후원 허용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공론화 과정없이 처리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개탄하며 국회는 즉각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일방적인 졸속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이다. 정치자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과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여야는 단체나 기업의 후원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외면한 채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을 빌미로 단체나 기업의 후원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자며 이번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청목회 로비 논란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일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단체의 후원에 대한 논란이라기 보다는 정치 후원금 기부 과정과 내역,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실명공개 등의 법적 미비로 인해 투명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후원자의 실명과 소속 등 후원자에 대한 신상을 확인할 수 있고 기부 과정 등 후원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로비 논란이나 편법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청목회 사건의 본질이 후원금 기부 내역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를 단체나 기업의 정치자금 허용 여부로 호도하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단체나 기업의 후원의 허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정치문...

발행일 201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