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시민입법을 위한 국회법 개정
시민입법을 위한 국회법 개정
I. 국회의 정치형성력 복원과 시민입법
헌법규정상 국회의 임무는 법제정과 재정권 그리고 이를 위한 행정감 사권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의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역동적 의사가 구체화되고 공동체 구성원들 의 정당성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때문에 그러한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국회의 원선거법),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 활동기준을 제시하고 평 가하는 형식(국회법)이라든지 이들 의원들의 자금상황에 대한 국민들 의 지원과 감시체제(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야 말로 국회의 정치형성 기능을 뒷받침해 주는 기반이 된다. 그러한 여러가지 전제에 의해서 민주정은 비로소 그 구체성을 지니게 된다. 국민은 그럼으로써 주권 자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에 기해서 사회공동체를 정치적 일원체로 통합하는 과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한국의회정의 문제는 따라서 바로 지금의 국회가 국민의 올바른 대표 자인가 그리고 그러한 대표자로서의 권능을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 는가를 검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의회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점의 제도적 측면으로서 본회의와 상임위 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을 둘러 싸고 많은 방안이 제시 (예컨대 박재창의 최근:92년 7월의 논단)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는 그것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의 행태, 즉 의회정의 성패를 그들의 정 치적 윤리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주권자인 국민이 의원선출 이후에 도 지속적인 주권적 통제를 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민이 입법과정 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의회정의 개혁을 위한 헌법논리를 생각해 본 다.
II. 시민의 입법 등 참여와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
1. 시민의 입법 등 참여를 위한 개정점
시민이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입법의 주 체인 국회의 구성원을 선정하는 것 즉 국회의원을 선출(헌법 41조 1 항)하는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