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결단하라

박원순시장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결단하라 - 언제까지 시민안전을 볼모로 재벌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줄 것인가 - - 만에 하나 대형 참사 발생한다면 시민안전 내팽개친 시장으로 기억될 것 -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2롯데월드)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쿠아리움 누수, 균열, 추락사고 등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서야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인데,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보다 재벌 대기업의 숙원사업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많은 여론의 반대에도 임시사용승인을 강행하며 약속했던 승인취소 약속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제2롯데월드는 공사 규모를 감안한다고 하더라고 임시사용승인 이전부터 이상하리만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왔다. 또한 서울시의 저층부 조기개장을 승인한 후 바닥균열, 계단난간대 부품 낙하, 승강기 정지, 천장부 균열, 수족관 누수 등 이상 징후가 잇따라 발생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는 여전히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와 롯데그룹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식의 땜질 처방이 대부분이라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시민들의 불안감에 맞서 이를 해소하고 더욱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서울시는 노동자 추락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임시사용승인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등 무사안일한 태도를 취한바 있다. 결국 그간 발생한 각종 사고와 시민 위협은 이같은 상황들을 방치한 서울시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서울시장이 취소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표명에 불과한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서울시는 임시사용 승인 당시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

발행일 2014.12.18.

부동산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약속을 지켜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약속을 지켜라 - 정밀안전점검으로 시민불안 완벽히 해소되기 전까지 사용금지해야  - 정부부처 합동점검 결과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누수가 발견된 곳은 당초 알려진 1곳이 아니라 최소 3곳으로 밝혀졌다. 국가안전처는 롯데 측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경실련은 불안에 노출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당시 천명했던 임시사용 승인 취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미 제2롯데월드는 임시사용승인당시부터 교통, 안전, 석촌호수 수위 저하 등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재벌대기업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민원성 승인이 이뤄졌다. 승인이후 식당가 통로 바닥 균열, 쇼핑몰 인테리어 부착물 추락, 실내 천장 구조물 균열 등 시민들을 불안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롯데측은 과거 서울 거리를 재현하기 위해 일부러 균열을 냈다는 등 비상식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으며 구조와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주장해와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오늘은 아쿠아리움에 이어 잠실역에서도 물이 새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합동 안전점검단은 수족관 주변에 긴급 재난이 발생될 경우 대피통로에 대한 안내도가 없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기관리 매뉴얼 및 재해경감계획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임시사용 승인을 내리며, 안전에 관한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이다. 서울시는 임시사용승인 당시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발생 우려시 승인취소, 공사중단,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했다. 만에 하나 아쿠라리움 붕괴나 또 다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서울시는 즉시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롯데 또한 제2롯데월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를 면피용 발언으로 회피하지 말고 자신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더욱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

발행일 2014.12.11.

부동산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으로 인한 시민불편, 안전사고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명심하라. - 초고층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제도 개선해야 -   서울시는 오늘(2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결정했다.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대책 등 4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경실련은 그동안 제기된 제2롯데월드의 안전 불안과 교통 불편을 해결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안전을 포기하고,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특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롯데가 책임을 지면된다며, 처음부터 서울시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으로 유발되는 안전사고, 시민불편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승인권자인 서울시에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임시사용승인은 시민안전, 시민불편 아랑곳하지 않는 서울시의 친기업적 행태.   서울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위험이 증가하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승인조건으로 명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중 교통수요 대책은 아직 약속했던 교통대책 중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과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등 2개는 여전히 미완성임에도 시민불편을 예상하면서까지 허가했다. 또한 석촌호수 수위저하 등에 관한 용역결과도 내년 5월에서나 나오기 때문에 그간 시민들은 수위저하와, 주변 싱크홀 등 각종 불안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특히나 123층, 555m라는 국내 최고층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바로 밑에 하루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생활해야 한다. 시행사인 롯데 측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진다고 해도 안전구역경계선 이내에 떨어지게끔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바람 등 예상하지 못한 환경변수로 인해 낙하물이 시민들 머리위로 떨어질 위험성은 충분하다. ...

발행일 2014.10.03.

부동산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프리오픈) 철회하라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프리오픈) 철회하라 - 재벌대기업 특혜제공 위해 시민안전 위협하는 결정 철회해야 - - 추후 발생할 문제를 시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불순한 결정이다 - 어제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결정을 내렸다. 저층부를 임시 개방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점검한 이후 임시사용 승인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지만, 결국은 시민안전을 볼모로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겠다는 것과 같다. 150층이라는 국내 최고층 건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의 하부에서 하루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프리오픈’이라는 방식까지 사용하며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이뤄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책임을 떠넘기고,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프리오픈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직 석촌호수 주변의 지질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킨 이후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사장 한복판에 시민들 몰아넣고 안전성 점검받겠다는 야만적인 발상 서울시는 이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6일부터 열흘간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든지 신청을 받아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동을 둘러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사용승인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초고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장 한복판에 시민들을 몰아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으겠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추후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아닌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매우 불순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제2롯데월드는 국내 유례없는 초고층 건물인만큼 임시사용승인 여부는 시민들의 여론보다는 안전이 완벽히 보장되었을 경우에만 결정해야 한다. 해당 공사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화재, 추락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아왔다. 임시사용승인 이후 진행될 초고층 건물의 공사장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경우 하층부를 오가는 ...

발행일 2014.09.04.

부동산
석촌대로 싱크홀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안전이 우선,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하라 - 제2롯데월드 안정성 확인 안 돼, 임시사용 승인 불허하라 - - 지하철9호선의 턴키공사의 부실설계·시공·관리, 특단의 처분을 하라! -   최근 석촌대로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싱크홀과 동공으로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작년 6월 노량진배수진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후, 서울시의 철저한 안전대책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싱크홀과 동공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지하철 9호선공사(919공구 턴키공사, 삼성물산 컨소시엄)의 부실설계·시공 및 부실감리·감독업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공사의 질과 안전은 입찰방식의 문제가 아닌 철저한 설계‧시공과 관리감독에 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최고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미명아래 설계와 시공을 동일업체가 수행하는 턴키입찰방식의 중단을 촉구한다. 그간 턴키입찰은 담합이나 비리, 예산낭비 등의 원인으로 비난받아 왔지만 정부 관료와 일부전문가들의 주장아래 확대돼왔다. 현재 서울시와 경상남도는 턴키입찰방식을 중단했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다수의 동공발생은 부실설계·시공이 근본적 원인, 특단의 처분이 필요하다.   서울시 조사단은 싱크홀의 원인이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지반조사를 통해 해당지역이 지하수 유출에 취약한 충적층(모래, 실트, 자갈)을 고려한 안전한 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밝혀졌듯 불안정한 지반을 보강하는 그라우팅(재료를 투입해서 틈새를 메우는 것)이 제대로 시공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부실시공이다. 하구조물(석촌지하차도) 밑으로 통과하는 터널공사에서 구조물안전에 대한 부실시공은 부실한 설계에서...

발행일 2014.08.20.

부동산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시민안전 위협하는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 싱크홀에 대한 원인규명과 교통개선대책 등 시민의 안전성 보장이 최우선돼야 한다. - 미완성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하라 최근 제2롯데월드 인근의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반이 가라앉는 ‘싱크홀(Sink Hole)’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보다는 완공되지도 않은 제2롯데월드를 임시사용승인 받아 추석 전에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시도 임시사용을 승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2롯데월드의 임시사용승인을 반대하며,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임시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는 싱크홀 현상과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싱크홀 현상과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1달 사이에 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는 현상이다. 싱크홀은 불특정 다수에게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고,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안전사고의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롯데 측은 하수관파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하수를 포함하는 ‘물’은 토립자를 동반해 지하수위 아래의 빈 공간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다. 굴착공사이후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제2롯데월드 유출량 증가 등의 현상이후 싱크홀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제2롯데월드공사와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현재 석촌호수 수위 및 지반상태에 대하여 다수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올해 말 정도에나 나올 예정에 있기에, 용역결과를 검증한 후 초고층건물에 대한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완료된 것이 전혀 없다.   잠실역 주변은 지금도 출퇴근...

발행일 2014.08.13.

부동산
용도변경 후에도 공시지가는 엉터리

 경실련이 단독주택, 재벌사옥 과표에 이어 용도변경 전후 공지지가 변화 실태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공시지가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보유했던 시유지조차 매각 후 제대로 된 공시지가가 매겨지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공시지가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가 매각했던 시유지는 판매이후에도 제대로 된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고 있었다. 1995년부터 추진됐던 뚝섬개발사업에서 서울시는 2005년 대림산업과 한화에 상업용지를 매각했다. 당시 과열경쟁으로 인해 해당 부지는 3.3㎡당 1구역(한화)은 5,667만원, 3구역(대림)은 6,946만원에 매각됐고, 이후 분양된 아파트의 토지비(용적율 감안)는 각각 1억4,700만원, 2억1,3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해당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3,800만원, 4,500만원으로 6년 전 매각액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매각액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장인 성동구청장은 실거래가를 제치고 감정평가사들의 엉터리 감정결과를 수용, 실거래가의 25%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공시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23층의 초고층 개발이 확정된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도 공시지가가 시세에 턱없이 모자랐다. 해당부지는 1987년 3.3㎡당 308만원에 서울시가 롯데에 매각했고 현재 공시지가는 9,40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해당부지의 시세가 최소 3억원에 달해 매각액의 101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근거는 주변 향군회관의 시세와 지난달 경실련이 발표한 재벌사옥 공시지가 조사결과에 따른다. 해당부지 맞은편에 건설하고 있는 향군회관 중 한개 동은 지난해 약 5천억원에 매각 계획이 세워졌던 곳이다. 3.3㎡당 1.7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향군회관은 대로변에 접해있지 않고 30층에 불과해 제2롯데월드 부지의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실제로 향군회관과 제...

발행일 2011.12.23.

부동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기업 특혜사업

  정부는 25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7일 개최한 실무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시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해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안을 마련해 제2롯데월드 건축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비행안전과 관련한 논란이 빚어지자 안전성 검증용역을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의뢰해 그 결과를 보고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용역 결과를 확인하면서 건축 허용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사업은 해당 기업측의 지속적인 추진의지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국가안보와 항공안전상의 이유로 초고층 건물의 신축을 불허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비행장의 각도를 틀면 안전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더니,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일자, 보름만에 만들어진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검증용역보고서 결과에 의존하여 서둘러 허용을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봐주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졸속적인 검증작업에 근거한 허용결정을 우선 철회하고,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안전성에 있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하라.    롯데측의 15년간에 걸친 끈질긴 초고층 신축사업의 추진에 대해 그간 정부는 국방상의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활주로를 변경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려 초고층 신축을 전격 허용한 것이다. 국방 및 항공안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가진 학회에 검증용역을 발주하였고, 보름만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근거로 신속하게 허용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일...

발행일 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