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10.03. 조회수 2084
부동산
2롯데월드 임시개장으로 인한 시민불편안전사고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명심하라.
초고층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제도 개선해야 -
 
서울시는 오늘(2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결정했다.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대책 등 4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경실련은 그동안 제기된 제2롯데월드의 안전 불안과 교통 불편을 해결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안전을 포기하고,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특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롯데가 책임을 지면된다며, 처음부터 서울시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으로 유발되는 안전사고, 시민불편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승인권자인 서울시에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임시사용승인은 시민안전시민불편 아랑곳하지 않는 서울시의 친기업적 행태.
 
서울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위험이 증가하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승인조건으로 명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중 교통수요 대책은 아직 약속했던 교통대책 중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과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등 2개는 여전히 미완성임에도 시민불편을 예상하면서까지 허가했다. 또한 석촌호수 수위저하 등에 관한 용역결과도 내년 5월에서나 나오기 때문에 그간 시민들은 수위저하와, 주변 싱크홀 등 각종 불안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특히나 123층, 555m라는 국내 최고층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바로 밑에 하루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생활해야 한다. 시행사인 롯데 측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진다고 해도 안전구역경계선 이내에 떨어지게끔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바람 등 예상하지 못한 환경변수로 인해 낙하물이 시민들 머리위로 떨어질 위험성은 충분하다. 이처럼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추후 문제가 되면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는 대기업의 민원해결을 위해 시민들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라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다.
 
초고층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라
 
모든 건축물은 완공된 이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용자인 시민보다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완공되지 않는 건축물에 “임시”라는 딱지를 붙여 특혜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다. 특히 제2롯데월드와 같은 초고층 건물의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150층 건물이나 3층 건물이나 건축법 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해당법령에 따르면, 검사대상을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안전, 교통 등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제2롯데월드 역시 교통문제 방지를 위해 약속했던 것들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지자체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를 승인한 것이다. 더군다나 건물상층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초고층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은 하부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로 저층 건물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이에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부가 초고층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 철저한 안전이 요구되는 초고층건축물은 더욱 세밀하고 철저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이후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 더 이상 시민안전보다 기업들의 이득을 우선시 하는 부문별한 임시사용승인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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