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 관련 조달청장 직무유기로 고발

1. 경실련은 2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조달청이 관련법과 청렴계약제도를 무시한 채, 담합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조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2.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조달청이 담합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담합행위 처벌의 직무를 회피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 담합업체가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며 담합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조치는 공정위 처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사법적 절차와 무관한 것이라며, 담합행위를 엄벌할 의지가 결여된 조달청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여지껏 담합입찰에 대해  조달청의 제재조치가 한 건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3. 경실련은 조달청이 청렴계약서 이행각서를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조달청의 청렴계약제도가 유명무실함을 반증한 것이라며 조달청의 국가조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에 대해서 철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발 장> 피고발인   권오규 조달청장            주  소: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 정부대전청사3동 고발사실   1. 지난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903공구 및 909공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밝혀내고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입찰 및 계약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달청은 관련법과 조달청이 운영중인 청렴계약제도에 따라 부정 담합업체에 대한 계약취소 및 입찰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행일 200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