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 관련 조달청장 직무유기로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02.09.26. 조회수 3750
부동산

1. 경실련은 2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조달청이 관련법과 청렴계약제도를 무시한 채, 담합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조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2.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조달청이 담합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담합행위 처벌의 직무를 회피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 담합업체가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며 담합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조치는 공정위 처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사법적 절차와 무관한 것이라며, 담합행위를 엄벌할 의지가 결여된 조달청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여지껏 담합입찰에 대해  조달청의 제재조치가 한 건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3. 경실련은 조달청이 청렴계약서 이행각서를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조달청의 청렴계약제도가 유명무실함을 반증한 것이라며 조달청의 국가조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에 대해서 철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발 장>


피고발인   권오규 조달청장
           주  소: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 정부대전청사3동


고발사실
 
1. 지난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903공구 및 909공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밝혀내고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입찰 및 계약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달청은 관련법과 조달청이 운영중인 청렴계약제도에 따라 부정 담합업체에 대한 계약취소 및 입찰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장이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법적 근거


 첫째, 조달청은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15조에 의거하여 서울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공사의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해야합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903, 909공구 입찰은 응찰업체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이 사전합의를 통해 미리평점과 입찰가를 조절하여 낙찰자가 정해진 담합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은 당연히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15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둘째, 조달청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으로서 담합입찰행위가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켜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도는 입찰자의 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7.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셋째, 조달청은 2001년부터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과「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입찰과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은 조달청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만큼, 조달청은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담합업체에 이행각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조달청은 부정 담합업체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청렴계약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고 1년동안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조달업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은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당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등 담합여부에 대해 최종확정이 되지 않았다며 부정 담합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에 의해 부정담합업체로 적발된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이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력은 상실된 것이 아니며 담합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조치는 공정위 처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사법적 절차와 무관한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이 운영하는 청렴계약제도 취지에도 위배된 만큼, 조달청장은 이미 밝혀진 서울 지하철 9호선 903, 909 입찰담합공구에 대해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엄중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건설비리척결과 함께 예산절감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3. 공공건설의 입찰과정의 비리와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찰제도 개선과 함께 조달업무를 전담하는 조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실련은 명백한 부정담합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조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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