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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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연 5,000만 원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        오늘(26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14일 통과시킨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서울시의원의 월정 수당액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지역 지방의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마땅히 행사하여야할 권한이며, 경실련이 요구하였던 내용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재의요구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재심의에 들어가는 서울시의회가 반드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기를 재차 촉구한다.    지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사항은 위원회 구성과 법적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보수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고, 서울시민의 의사가 배제되어있다는 점에서 시민은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독자적 심의없이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는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울시의 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갖추었고, 서울시의 재의요구권 발동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재심의의 기회를 갖게 된다. 경실련은 서울시민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연 5000만 원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길 바란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4.27.

정치
서울시의회, 의정비 6804만원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오늘(14일), 서울시의회는 운영위원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는 재적 59명 중 찬성 52표/반대 3표로 표결됐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울시의원 의정비는 사전 검토나 심의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1차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 것에 경실련은 서울시의회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해 마지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과정과 책정기준은 경실련이 여러차례 지적한대로 서울시민의 의사가 배제된 결정이고, 법적 기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지방의원과 역할이 다른 국회의원 및 서울시 간부 공무원 평균 급여를 주된 근거로 했고 또한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가 어려운 측면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사항에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잘못된 의정비 책정 금액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재조정 논의가 이루어지길 경실련은 수차례 요구하였고,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방청 모니터 한 결과 운영위원들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회의록 공개에 관한 부분들을 주관심사로 보였고,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근거로 제시한 기준들이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객관적인가, 타당한가의 논의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11일 제출했던 공식의견서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자체의 독자적 심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서울시 운영위원들은 방만하게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운영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마찬가...

발행일 200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