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경실련_총선기획⑥] 종교인 성실납세 막는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6호.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 -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 -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간 특혜 등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허점 투성이 종교인 과세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⑥호는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입니다.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 할 종교인 과세의 문제는 반세기 넘도록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2018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법안이 발의 되는 등 어렵게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여름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시 더불어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과세당국과 종교계간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시행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제시했지만, 결국 종교인 과세를 유예시키려는 목적외에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법안이었습니다. 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대표발의),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의원 / 미래통합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조세정의를 훼손해서라도 소수 종교인들의 민원을 들어주고자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련 시행령 등을 통해서 종교인 과세의 취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넓혀주거나 종교인의 세무조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종교인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 도입으로 특...

발행일 2020.03.13.

경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중단하라

김진표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즉각 중단하라 -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조세정의로 가는 길이다 -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라며 2년 재유예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김진표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김진표 위원장은 극소수의 종교인을 위한 과세 유예 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김진표 위원장이 발언한 것처럼 종교인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과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대로 과세 유예를 하는 것은 극소수의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김진표 위원장은 과세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2015년 12월 법이 제정됐지만,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는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을 2017년 말까지 유예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을 국회가 준비부족으로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극소수 종교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발의 준비 중인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예정대로 과세하여 저소득 종교인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길 촉구한다. 둘째, 종교인 과세가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정의로운 과세체계를 위해서 기타소득 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기타소득으로 사회보장보험인 4대 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저소득 종교인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직장 가입자로 4대 보험의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발행일 2017.06.07.

경제
국회 업무용 차량 합의안에 대한 입장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외면한 국회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한다.  - 사적사용 허용하는 정부 재수정안은 성실한 개인납세자를 우롱하는 것 -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업무용 사용 입증 강화 필수 -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에 관해 정부의 재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존 세법개정안을 수정하여 감가상각비 경비처리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재수정안은 국회의 의견을 받아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들의 경비처리 기간을 연장시킨 것 뿐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합의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업무용 차량의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국회가 결국, 사업자의 특혜와 편의만 중시하는 모순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수정안은 연간 경비처리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증도 요구하지 않고 경비처리를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곧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허용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와 국회가 해당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재수정안은 업무용 차량 임차(리스 등)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이는 무분별한 사업자의 고가차량 임차는 외면하여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업무용 차량은 당초 그 목적이 업무용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차량 가격 한도 설정”과 “업무용 사용 입증”이 배제되면 그 목적을 잃고 악용될 것이 명백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는 어떠한 예외 없이 업무용 사용 입증을 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차량의 구매와 임차를 제한하기 위해 3000만원과 600만원으로 각각 제한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의 재수정안에 심도 ...

발행일 2015.12.01.

경제
국회 기재위는 ‘무늬만 회사차’ 근절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국회 기재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무늬만 회사차’ 근절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 차량 구입비용 및 임차비용 제한 내용 반드시 포함돼야 - -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은 사업자들에게 세금탈루의 명분만 줄 것 -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은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해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입증하듯 정부, 여야는 물론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세법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경비처리를 허용한다. 결국 이는 사업자들이 필요이상의 고가 차량을 구입하고 무분별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국회 기재위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납세자와 심각한 조세충돌을 야기하는 ‘무늬만 회사차’ 근절 제도개선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재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 역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정부발의안의 경우 차량 구입 한도가 없고, 회사의 로고만 부착한다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경비처리를 허용해준다.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원발의 법안들 역시 차량의 구입비용을 1대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리스 등 임차비용에 대한 규제가 명확치 않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개선은 사업자들의 또 다른 세금 탈루와 새로운 조세형평성 훼손만을 야기한다. 임차를 적극 권유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제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5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차량구입비용 3000만원, 차량임차비용 연간 600만원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한 세금징수를 방지하여 조세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무...

발행일 2015.11.17.

경제
[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입법청원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청원 -   □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윤호중 - 업무용 사용만큼만 경비처리 허용 - - ▲차량 취득 한도 3천만원, ▲임차비용 한도 6백만원, ▲(매년 변동되는)유지⋅관리비용 한도 설정 - 경실련은 11월 6일(금)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과 함께 업무용 자동차의 공평과세를 골자로 한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 청원했다. 최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 문제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허술한 현행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용하는 모든 비용을 경비처리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경비처리에 대한 한도 역시 존재하지 않아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입법청원을 통해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운행일지 등으로 증명)을 전제로, ▲차량 취득 시 1대당 3천만원, ▲임차 시 1대당 600만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또한 ▲(매년 변동되는)유지⋅관리비 한도 설정, ▲업무용 사용 거짓 증명에 대한 과태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입법 청원했다.   [기자회견문]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무늬만 회사차” 남발을 근절해야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우리 모두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그 의무를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허술한 제도로 인해 납세의 의무를 면제 받아, 조세...

발행일 2015.11.06.